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의 부모와 가족, 보호자들이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탈시설지원법)’ 제정 중단을 호소했다.
사단법인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회장 김현아 딤프나, 이하 부모회)는 9월 9일 국회 1문 앞 집회에서 ‘중증 발달장애인 살인법 결사반대한다! 시설 폐쇄가 목적인 탈시설지원법 제정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부모회는 성명에서 “탈시설지원법은 ‘장애인복지법’에서 보장한 국가의 보호 책임을 위반하고, 자기방어 능력이 없는 중증 발달장애인들까지 강제로 독립시키려는 반인권적인 법”이라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입소자 80 이상이 중증 발달장애인이고 시설 이용 희망자도 줄을 잇지만, 지난 10년간 신규 거주시설은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다고”고 지적했다.
또한 부모회는 탈시설지원법의 문제점으로 ▲법안 수립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보호자의 의견 미반영(장애인복지법 제5조 위반) ▲퇴소를 원치 않거나 의사 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강제 탈시설 위험 ▲관리자가 없는 자립지원주택에서의 성폭력·돌봄 공백 등 인권침해 사례 ▲무연고 장애인의 비동의 탈시설 및 사후관리 부재 등을 꼽았다.
부모회는 ▲탈시설 정책 중단 및 균형 잡힌 정책 추진 ▲장애인·보호자의 주거결정권 보장 ▲‘장애인 거주시설 선진화법’ 제정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부모회는 법안을 장애인 당사자들이 장애인 거주시설 안에서도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충분히 지원하고 돌봄 인력 확충, 맞춤형 돌봄이 불가결한 중증장애인 현실을 고려해 다인 생활 구조를 궁극적으로 1인 1실로 바꾸는 환경개선 방향을 포함한 내용으로 구상하고 있다.
탈시설지원법은 2020년 12월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올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등은 법안 제정을 대통령 국정과제에 포함할 것을 촉구하고 국회의원들을 만나 관련 모의를 하는 등 입법을 위한 본격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주현 기자 ogoya@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