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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교구, 성 미술품 체계적 관리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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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교구가 본당, 성지, 교회 기관이 보존 중인 성 미술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교구 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이상돈 에두아르도 신부)는 9월 18일 ‘수원교구 성 미술품 관리 규정’을 발표하고, 내년 6월 30일까지 성 미술품 등록 신청을 받는다.


수원교구 성 미술품 관리 규정에 따르면, 관리 및 보호 대상 성 미술품은 ▲각 본당에 기증됐거나 예술적·역사적 이유로 보배로운 사물 ▲최고액을 초과하는 가치의 사물 ▲신자들의 공경을 위해 성당이나 경당 안팎에 전시된 귀중한 성상과 화상(옛 작품, 예술성이나 공경심에서 탁월한 화상 포함) 등이다. 교구 내에서 보존되거나 사용 중인 성 미술품 전반이 관리 대상이다.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성 미술품 등록 시스템도 함께 도입됐다. 본당과 성지, 기관의 성 미술품 전반을 대상으로 1차로 그룹웨어 미술품 관리 항목에 등록한 뒤, 그중 특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성 미술품은 2차로 교구 등록을 할 수 있다. 교구 등록은 담당 신부의 추천과 교구 문화예술위원회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등록 대상은 성상, 성화, 조각, 회화, 스테인드글라스, 전례용 성물 등 모든 형태의 미술품이다.


등록 시에는 보존 상태, 취득 경위, 제작 연도, 가격, 작가 정보 등의 세부 정보를 게재해야 한다. 교구에 등록된 성 미술품은 역사성·전통성·예술성을 고려해 별도의 심사를 거쳐 교구 지정 유산이나 국가·지역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돈 신부는 “222개 본당에 성지와 기관까지 더하면 300여 개 기관에서 성 미술품을 보존하거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꼭 필요했다”며 “개인의 주관적 판단보다는 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한 공적 관리 체계를 통해 숨겨진 가치를 발견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구는 성 미술품을 교회의 소중한 유산으로 보고, 보다 체계적인 보호와 관리, 활용을 위해 지난 6월 문화예술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번 관리 규정 제정에 따라 교구장 이용훈(마티아) 주교는 관련 업무를 문화예술위원회에 위임하고, 등록뿐 아니라 성 미술품의 양도나 변경(재수리 등) 시에도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이는 담당 사제의 이동 등으로 인한 관리 소홀이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교구는 성 미술 작가의 이력을 함께 등록함으로써 작가들이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격려할 뿐 아니라 작품의 예술적 가치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신부는 “신앙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성 미술품은 신앙심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하느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마음을 키워주는 도구”라며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성 미술품을 잘 보존하고 사용하기 위해 규정이 마련된 것을 계기로 각 본당도 보존·사용하는 성 미술품의 가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경화 기자 mkh@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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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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