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장애인 거주시설의 자립생활과 자기옹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장애인 자립이 꼭 거주시설에서 나오는 것만 해당될까요? 거주시설 안에서도 장애인 자립생활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발달장애인의 자립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특정한 장소를 벗어나는 행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김상용 교수)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장애인 거주시설의 자립생활과 자기옹호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발언이 나왔다. 이번 토론회는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섭·김미애(국민의힘) 의원 등이 주최했다.
김 교수는 단순히 시설과 지역사회를 구분하는 탈시설 정책을 넘어 “어디에서 살든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받고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자기주도적 삶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립은 시설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스스로 결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발달장애인 자립의 선행 조건으로 ‘자기결정’과 ‘자기옹호’를 꼽으며, “자기옹호란 자신의 장단점과 필요한 것을 아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기옹호를 하게 됨으로써 자기결정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면서 “또 자기옹호 점수가 높을수록 시설에서 자립생활을 원한다는 결과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사회복지법인 거제도 애광원 송우정 대표이사는 애광원 사례를 통해 시설 내에서의 발달장애인 자립 가능성을 소개했다. 송 대표는 시설 내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들의 헌신, 좋은 시설이 있기에 발달장애인들의 자립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변경희 한신대 교수는 중증장애인 24시간 통합돌봄 제도의 결점을 지적하며, “최중증발달장애인이 24시간 개별 지원을 받기 위한 점수 책정이 현장에서의 필요와 괴리가 있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회는 가톨릭사회복지연구소장 김성우(청주교구) 신부가 좌장을 맡았다. 김 신부는 “장애인 거주시설 안에서 자립에 대한 주제를 논의하는 아주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선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건강한 자립구조를 위해 시설선진화법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현아(딤프나)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회장은 “개인의 장애 정도와 행동 특성, 가족 상황에 따라 유연한 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며 “장애인은 어디서 사느냐보다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욱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회장은 △시설 전문화 △환경 개선 △통합지원체계 구축 △이용자 참여 등을 법안에 담을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육성과 지속 관찰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보건복지부 이왕석 사무관은 “다인실을 1·2인실로 전환하고,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및 인원 확충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섭(국민의힘) 의원은 인사말에서 “탈시설 정책이 장애인의 의사나 가족의 상황이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제는 단순한 보호가 아닌 장애인의 선택과 삶의 질에 중심을 둔 복지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