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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WYD, 올림픽 버금가는 공익 행사…“사회적 공감대 형성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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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이하 서울 WYD)는 단순히 종교 행사를 넘어, 세계의 관심 속에 한국의 문화와 가치를 널리 알려 사회 전반의 공익을 증진할 국제행사다. 정부를 비롯한 민·관의 협조가 두루 필요한 상황에서 정작 국내에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서울 WYD 개최 준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서울 WYD는 국적·종교·이념을 넘어 전 세계 청년을 통해 진리·사랑·평화라는 보편적 가치를 체험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된 장이다. 가톨릭교회가 주최하는 행사지만 ‘종교행사’에 머물지 않는다.

 

 

서울 WYD 참가 예상인원은 사전 등록자 40만 명을 포함해, 최대 100만 명이다. 그러나 현장 참가자는 일부에 불과하다 역대 WYD에는 통상 3000여 명의 외신기자가 상주했고, 실시간 중계를 통한 시청자 수도 5억~10억 명가량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행사였다. 올림픽과 월드컵 등의 주요 경기 실시간 시청자 10억 명에 버금간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K-컬처 열풍이라는 세계적 흐름을 고려하면, 지난 대회에 비해 더욱 큰 관심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서울 WYD는 올림픽·월드컵 등에 준하는 초대형 국제 이벤트이자 국격에 결부되는 행사라고 볼 수 있다. 국가 이미지 제고뿐 아니라 여러 국내 브랜드의 인지도 상승효과도 예상된다.

 

 

WYD의 경제 효과 역시 상당하다. 2008년 호주 시드니 WYD의 경우 약 2500억 원, 2013년 브라질 리우 WYD의 경우 약 5380억 원의 경제효과를 거뒀다.

 

 

서울 WYD 역시 100만 명 방문에 따른 숙박, 운송, 관광, 소비재, 문화상품 제조업 등 서비스 산업 전반에서 직접적인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KDI 국제정책대학원 이태준 교수 외 연구진의 연구에 따르면 정량적 경제 파급 효과는 생산 유발 11조3698억 원, 부가가치 1조5908억 원, 고용창출 2만4725명 규모로 추산된다.

 

 

하지만 국내 일부 시민단체와 종교계가 서울 WYD는 “특정 종교의 행사”라며 WYD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고 나서 서울 WYD의 보편성과 가치에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11월 19일 조계종의 최고 의결 기구인 조계종 중앙종회가 ‘서울 WYD 특별법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특별법 제정에 더욱 난항을 겪고 있다.

 

 

WYD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생기는 가장 큰 걸림돌은 안전·보건·재난 대응에 관한 문제다. 서울 WYD는 최대 100만 명이 한 장소에 집결하는 초대형 행사인 만큼 민간의 힘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에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대규모 인원이 활동하면서 발생하는 혼잡과 교통 문제, 치안, 통제, 질병 예방 등은 소방·경찰·보건 등 정부와 지자체 기관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지만, 법적 근거 없이는 이를 위한 예산 확보도, 조직적 대응도 어렵다. 특별법에서 요청하는 재정적 지원도 대부분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을 위한 것이다.

 

 

공공시설이나 교통 인프라 면에서도 시설 대관이나 행사에 따른 교통편 증편 등이 필요하지만, 법적 근거 없이는 이를 운용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대회 기간 중 참가자들은 공공건물에서 침낭 등을 이용해 숙박하는데, 서울 200여 곳의 성당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대관 기준을 통일하는 법안 없이는 학교·체육관·공공시설 등의 대관에 민·관 양측의 상당한 행정력이 소모된다.

 

 

과거 WYD 개최국들은 개최 2~3년 전 특별법을 제정해 이런 문제들을 해소해 왔다. 브라질은 연방법으로 WYD 참가자·자원봉사자 특별 비자, 행사장·보안·교통 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을 뒀고, 폴란드는 특별조치법으로 경찰의 안보 권한, 지자체의 의료·응급구조 권한, 임시시설 설치 등을 명시했다. 또 포르투갈은 기부금으로만 운영되는 WYD를 위한 기부금 관련 법과 보건부 산하에 21개 기관 대표가 참여하는 WYD 보건부 대응계획 관리위원회 조직 등을 마련했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특정 단체를 떠나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는 국제대회의 준비와 운영을 특별법 형태로 지원해 왔다. 올림픽·월드컵을 비롯해 세계박람회(엑스포)와 국제 박람회, 국제회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최근에는 세계 각국 젊은이들이 참가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이 제정된 바 있다. 새만금세계잼버리법은 시설 지원과 안전대책본부 설치, 기부금·수익사업 근거 등을 다뤘다.

 

 

서울 WYD 조직위원회 법인 사무국 이영제(요셉) 신부는 “WYD는 교세 확장이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가 아니고, 오히려 올림픽처럼 역사적으로 계속 회자되는 국가적 유산으로 남는다”면서 “서울 WYD를 계기로 한국이 ‘WYD를 성공적으로 치른 나라’로 기억되고, 서울 WYD를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 평화를 위한 노력이 전 세계에 알려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승훈 기자 joseph@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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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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