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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에 성당들 ‘철거 위기’…법적 보호 장치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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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면서, 도시정비사업 대상 지역에 포함된 일부 성당들이 철거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수천 명의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이어온 공간이자 지역 공동체에 다양한 방식으로 이바지해 온 본당의 보금자리가 정비 계획에 따라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더욱 적극적인 중재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서리풀 1,2지구 공공주택 공급 계획’의 대상 지역에 포함돼 마을 공동체와 함께 철거될 위기에 처한 서울대교구 우면동본당을 비롯해 무악재본당, 인천교구 청수본당 등이 정부 혹은 민간 사업시행자와 갈등을 겪었거나 진행 중이다.


특히 청수본당은 이미 2007년 김포 한강신도시 개발로 인해 김포시 운양동에서 현재 자리로 강제 이전한 바 있다. 그런데 2024년 7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계획안’이 확정될 경우, 본당은 또다시 철거 위기에 놓이게 된다.


현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하면서 유사한 사례는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도시정비사업을 계획하는 단계는 물론이고 보상 기준이나 존치 방안 등을 논의할 때 기준이 될 만한 규정·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보니, 종교시설의 특수성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정비 대상 구역이 지정되고 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종교시설에 대한 별도의 처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법무법인 화우의 전재우 변호사는 “법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 사업 시행자인 조합과 종교시설 간 의견 차이를 당사자 간 협의에만 맡겨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비사업 지구 지정이 끝났는데도 협의가 불발될 경우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다.


규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는 2009년 「뉴타운지구 등 종교시설 처리방안」에서 종교시설의 경우 ‘존치’를 원칙으로 하고, 이전이 불가피할 경우 ‘존치에 준하는’ 이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등의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당시에도 종교와 사업 시행자 간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자 마련한 지침이었다. 단순 내부 방침이라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사업 시행자에게 최소한의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전 변호사는 “해당 정비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입안 시 ▲종교시설을 정비구역에 편입할지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 ▲정비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기존 종교시설에 대하여 공동주택, 상가가 아닌 종교용지를 공급하는 기준 ▲종교시설의 영속성을 위해 건물 신축 비용, 이전 비용, 임시 종교 장소 마련 비용 등에 대한 기준 등이 입법화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동시에 “보다 현실적인 방안은 지자체가 인허가권자로서 현재의 분쟁 상황에 맞춰 합리적인 중재안과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형준 기자 june@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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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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