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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약물 낙태 허용 입법 막기 위한 국민 청원 진행

입법 공백 속 낙태 허용 개정안들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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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회의 가정과 생명위원회(위원장 문창우 주교)가 8일 국회에 발의돼 있는 모자보건법 개정안들의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 청원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국회에는 만삭까지 제한 없이 낙태를 허용하는 등 태아의 생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다. 지난 12월 30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위원회 소속 11명이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13)을 발의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약물 낙태를 허용하고,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하에 낙태할 수 있게 했다. 만약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그로부터 학대를 당했을 때는 특정 서류와 상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낙태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아울러 존중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방치돼 사실상 낙태죄는 합법도 불법도 아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최근에는 소셜미디어에 임신 36주 태아 낙태 브이로그까지 올라와 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가정과 생명위원회는 “모자보건법은 원래 형법상 낙태죄의 예외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법인데, 형법 개정 없이 혹은 입법 공백인 상태에서 모자보건법만을 개정하는 것은 헌재 결정을 무시하고 법체계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자보건법이 형법의 기준에 맞춰 개정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국민 청원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국민 청원(https://buly.kr/1n5CXPj)은 2월 4일까지 참여 가능하다.

만삭 낙태를 방치하는 형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
 

 

 


박예슬 기자 okkcc8@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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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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