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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낙태’ 의료진에 살인죄 실형 선고

법원, 태아 생명권 인정... 생명단체, 낙태약 도입 반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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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 5일 낙태약 수입을 추진하는 현대약품 앞에서 총궐기 집회를 열었다. 태여연 제공


법원이 임신 36주차 태아를 출산시킨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과 집도의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산모는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받았다. 낙태죄 장기 공백 속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명 ‘임신 36주차 태아 낙태사건’은 산모 권모씨가 2024년 6월 낙태 과정을 담은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권씨와 병원장 윤모씨, 집도의 심모씨는 임신 36주차 태아를 제왕절개로 출산시킨 뒤 냉동고에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4일 이들의 죄를 인정했다. 윤씨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50만원을, 심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특히 검찰은 윤씨가 병원이 경영난을 겪자 낙태 수술로 돈을 벌기 위해 2022~2024년 총 527명의 여성을 브로커에게 소개받아 14억 6000만 원의 수술비를 챙긴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범죄수익 약 11억 5000만 원을 추징했다. 권씨는 살인죄 공범으로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로, 모체에서 갓 태어난 아기에 대한 생명권도 당연히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태어난 이상 사람으로 보호받아야 하고 누구에게도 살해할 권한은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낙태 찬반 진영의 반응은 엇갈렸다.

생명단체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이번 판결에 대해 “임신 36주 태아 낙태 사건은 태아 생명권 경시가 초래한 비극”이라며 “낙태가 사실상 살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5일 낙태약 수입을 추진하는 현대약품 앞에서 총궐기 집회를 열고 “태아를 보호해야 할 생명이 아니라 ‘불편하면 제거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라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는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박진리(예수의 까리따스 수녀회) 수녀와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장 박은호 신부가 함께했다.

박 신부는 “임신 36주 낙태 사건 자체가 낙태죄 공백이 초래한 결과라는 점에서 안타깝다”며 “태아 생명의 가치가 매우 중요함을 우리 사회가 다시금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신중지라는 표현은 낙태 현실에 대한 양심의 불편함을 보여주는 표지”라며 “낙태의 심각성을 왜곡하는 시도를 계속 주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 사건을 ‘후기 임신중지’로 규정하며 “임신중지는 국제인권법과 기준에 따라 보장되어야 할 필수 의료 서비스이자 기본 인권”이라며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박예슬 기자 okkcc8@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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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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