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3월 12일 서울 명동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 체류 북한 주민의 강제 북송 중단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부위원장 정수용(이냐시오) 신부와 사무국장 이종화(프란치스코) 신부, 한국 순교 복자 성직 수도회 한장호(베네딕토) 신부,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민족화해분과장 고명자(가타리나) 수녀를 비롯한 수도자들,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참석해 북한 주민 강제 북송의 비인간성을 고발했다.
특히, 중국 구금시설에 수용돼 강제 북송 위험에 처해 있는 여성의 아들 김금성(라파엘) 씨와 그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 김태훈(제랄드) 씨가 기자회견에 참석해 대한민국 정부와 종교계, 시민사회계에 강제 북송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김금성 씨는 “중국에 계신 어머니는 저를 한국에 보내기 위해 갖은 고생을 다 하셨지만 지금은 중국 구치소에 구금돼 어떤 연락도 주고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어머니가 추운 곳에서 힘들어하실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고 울먹였다. 김태훈 씨도 “금성이 어머니가 만일 북송되면 정치범 수용소에 가게 되고,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워진다”며 “많은 분의 도움으로 어머니를 지켜주고 싶다”고 호소했다.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 머물고 있는 북한 주민이 강제 송환될 경우, 고문과 강제 노동, 고의적 굶주림, 강제 실종 등 심각한 인권 침해에 직면하게 된다. 국제앰네스티는 중국 정부가 북한 주민을 강제 송환하는 것이 국제법상 강행규범인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 관계자와 김금성 씨 등은 북한 주민 강제 송환에 반대하는 시민 27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주한 중국대사관에 전달했다.
정수용 신부는 “북한 주민 강제 북송은 정치적 견해나, 인권 문제 이전에 가족이 떨어져 사는 아픔이 두 번, 세 번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인도적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