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31일
교구/주교회의
전체기사 지난 연재 기사
가경자 최양업 신부 시복 기적 심사 첫 단계 통과

폰트 작게 폰트 크게 인쇄 공유


가경자 최양업 신부(토마스, 1821~1861)의 시복을 위한 기적 심사가 3월 26일 교황청 시성부 의학자문위원회(Consulta Medica) 심사를 통과했다. 


주교회의는 3월 30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7명의 의학전문가로 구성된 시성부 의학자문위원회(Consulta Medica)가 제출된 치유 사례에 대해 장시간 논의한 끝에 가경자 최양업 신부의 전구로 이뤄진 기적적 치유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시복 절차 가운데 기적 심사의 첫 단계인 의학자문위원회 심사로, 해당 치유 사례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다. 의학자문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최양업 신부 시복 절차는 다음 단계인 ‘신학위원회’ 심사로 넘어가게 된다.


신학위원회에서는 이 치유가 신학적으로 아무런 흠결이 없는지 최종 확인한다. 신학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시성부 의원 추기경과 주교들의 회의와 토의를 거치게 되며, 그 결과가 긍정적일 경우 교황에게 보고되고 교황의 최종 승인으로 가경자 최양업 신부는 복자로 선포된다.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강(시몬) 주교는 “이번 시성부 의학자문위원회의 긍정적 결과는 그동안 많은 교우들이 정성을 다해 최양업 신부의 시복을 위해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다만 이번 의학자문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것은 시성부의 기적 심사 절차 가운데 첫 단계를 통과한 것일 뿐이기에 앞으로 최양업 신부가 복자로 선포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시복 추진 과정 


한국교회는 1970년대 말부터 최양업 신부의 현양 운동을 전개해 왔다. 1997년 주교회의는 최양업 신부의 시복 추진을 결정했고, 2001년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증거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복 안건’ 심사에 착수했다. 


□ 성덕 심사(2005~2015년)


최양업 신부의 경우처럼 순교자가 아닌 ‘증거자’의 시복 안건의 경우에는 ‘성덕 심사’와 ‘기적 심사’가 따로 이루어진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성덕에 대한 국내 시복 재판 일정을 마치고 법정 문서 일체를 교황청 시성부에 제출하였다. 그 뒤로 7년 만에 성덕 심사에 대한 시성부의 모든 심의가 끝나고,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6년 4월 26일에 최양업 토마스 신부를 ‘가경자’로 선포했다.


□  기적 심사(2015년~   )
최양업 신부의 전구로 얻게 된 여러 건의 치유 사례가 보고됐다. 그 가운데 증거 능력이 가장 크다고 판단된 사례를 중심으로 국내 기적 심사 재판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교황청 시성부에 제출했다. 2026년 현재 시성부의 검토와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생애 바로가기


▶▶▶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시복 시성 기도문 바로가기


 


이승환 기자 lsh@catimes.kr



[기사원문보기]
가톨릭신문 2026-03-30

관련뉴스

말씀사탕2026. 3. 31

이사 50장 10절
빛이 없이 어둠 속을 걷는 자는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자기 하느님께 의지하여라.
  • QUICK MENU

  • 성경
  • 기도문
  • 소리주보

  • 카톨릭성가
  • 카톨릭대사전
  • 성무일도

  • 성경쓰기
  • 7성사
  • 가톨릭성인


GoodNews Copyright ⓒ 1998
천주교 서울대교구 · 가톨릭굿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