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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WYD 개최 법적 근거 마련되나…‘국제문화행사 지원법’ 국회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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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를 비롯한 국제적인 문화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이하 국제문화행사 지원법)이 3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제문화행사 지원법은 국내에서 열리는 문화행사 및 문화 교류 행사의 원활한 유치·개최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다. 2025년 11월 7일 임오경 의원 등 14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7인 중 찬성 184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결됐다. 이후 정부로 이송돼 공포되는 과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의원들은 과거 외국인의 대규모 방한 행사는 주로 올림픽, 월드컵 등 국제체육경기에 한정됐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문화 분야에서 세계적인 관심이 확대되면서 국제문화행사 유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지원법의 취지로 들었다. 체육 분야에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이 있는 반면 국제문화행사에 관한 법률은 없어 그동안 개별 부처 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었다.


법안은 ▲행사장 시설 또는 공간 제공 ▲교통·전력·통신·용수 등 기반 시설 조성 ▲행사장 주변 도시경관 조성 ▲행사 관련 시설 신축·보수 ▲치안·소방·재난안전·의료 등 서비스 지원 ▲외국인 참가자의 출입국 절차 간소화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조직위원회 설립, 민간 참여 활성화, 국유재산의 대부, 기부금품 접수, 기념주화 발행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국제문화행사 지원법이 공포되면 서울 WYD 개최를 위한 행정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 세계 청년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행사인 서울 WYD는 세계적으로 문화 파급효과가 클 뿐 아니라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도 기여하는 행사로 국제문화행사 지정 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 임오경 의원은 본회의 중 열린 국제문화행사 지원법 제안 설명과 심사보고에서 “이 법안은 서울 WYD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법안이라는 것을 더 보충해서 설명한다”고 덧붙였다.


국제문화행사 지원법으로 서울 WYD 지원을 위한 포괄적인 법적 기반이 마련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과제가 많은 상황이다. WYD가 100만 명의 인파가 모이는 초대형 국제행사일 뿐 아니라 레오 14세 교황이 방한하는 행사인 만큼 일반 문화행사 지원을 위한 법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가와 교회가 함께하는 조직위원회 운영과 국가 행사 수준의 안전·경호 체계, 순례자들의 숙박을 위한 학교 등의 시설의 이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은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WYD 특별법이 없는 현재로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자원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과 같은 공공시설 이용에 관한 법안의 통과와 WYD 관련 서울시 조례 제정 등 여러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 WYD 조직위원회 기획본부장 이영제(요셉) 신부는 “(법안 의결로) 큰 능선을 넘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서울 WYD의 원활한 개최에는 부족하다”며 “법률적 근거 마련과 정부·지자체의 도움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응원과 기도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이승훈 기자 joseph@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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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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