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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화행사 지원법 국회 의결, WYD 준비 ‘착착’

국회 본회의 WYD 등 지원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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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국회 추진단 발족식 및 설명회에 참석한 이경상 주교와 국회 추진단으로 위촉된 의원들이 대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를 1년여 앞두고 행사 지원의 근거를 담은 법안이 속속 발의·통과되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3월 31일 국제문화행사 지원법이 의결됐다. 해당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의원 14명이 발의에 함께 참여했다. 의원들은 법안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국제적 문화행사에 특화된 법률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정책 추진이 개별 부처 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에 국제적 문화행사 및 문화교류 행사의 원활한 유치·개최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국제적 문화행사 및 문화교류 행사의 원활한 유치·개최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했다. 법률안 제3조에는 “국가와 지자체는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국제문화행사의 개최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행사의 개최 지원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이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다.

발의에 참여한 민주당 박수현(안토니오) 의원은 “서울 WYD 지원 특별법으로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일반법을 처리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일반법이지만 빠진 내용이 없는지 세세하게 잘 살펴 특별법에 버금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회에서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행사는 세계 각국의 많은 인원이 모이는 행사이면서 종파를 초월하고 대한민국의 위상과 관련된 일이기에 타 종교에서도 폭넓은 이해와 협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 지원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달 13일 서울대교구장 정순택(왼쪽 8번째) 대주교를 예방해 정 대주교 등 사제단과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의회에도 관련 조례안이 두 건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서울 WYD 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칠성(요셉, 민주당, 구로4)·문성호(토마, 국민의힘, 서대문2) 시의원은 최근 ‘서울특별시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 WYD 지원특위는 4월 중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의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의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설 확보와 안전·유지 관리, 협력 프로그램 개설, 관계 부처 협의와 봉사자 사전 모집 등 준비에 관한 사항도 포함됐다.서울 WYD 조직위원회 기획본부장 이영제 신부는 “이제라도 국제문화행사 일반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일반법이 하루빨리 정부로 이송, 최대한 빨리 공표돼 서울 WYD 지원에 차질이 없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가 서울 WYD가 지닌 중요성을 인식해주시고 함께 안전하고 멋진 행사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길 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준태 기자 ouioui@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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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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