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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순간부터 인간생명 보호해야”

인간생명보호법 제정 학술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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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국민의힘 조배숙(앞줄 오른쪽 세 번째) 의원이 주최하고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 주관한 ‘안락사, 자살, 낙태 등으로부터 인간생명보호법 제정을 위한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가장 안전해야 할 엄마의 몸이 아기의 무덤으로 바뀌는 날이 와서는 안 됩니다.”(이명진 의사평론가)

종교·의료·법조·정치계 인사들이 수정 순간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인간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 제정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향후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도 밝혔다.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주최하고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 주관한 ‘안락사, 자살, 낙태 등으로부터 인간생명보호법 제정을 위한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이상원 전 총신대 신학대학원 교수는 “살아있는 인간 생명의 시작점이 수정 순간이라는 사실은 생물학적으로 가장 자명하다. 수정 순간부터 인간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인간생명보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인간생명보호법’은 인간과 인간 생명을 각각 ‘모든 단계의 인간 생명체’와 ‘수정 이후 모든 단계에서 생명활동을 하는 인간 생명체의 유기적 활동 전반’으로 정의해 생애주기별로 보호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장 박은호 신부가 10일 ‘안락사, 자살, 낙태 등으로부터 인간생명보호법 제정을 위한 학술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여해 발언하고 있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김서현(법무법인 비전) 변호사는 2019년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헌재가 결정 가능 기간 내 허용 취지를 밝힌 사회·경제적 낙태 사유들은 국가의 재정 지원과 제도적 수단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문제”라며 “국가가 스스로 제거 가능한 원인을 방치한 채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태아 생명보호 의무를 회피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생물학적 아버지를 태아의 실존적 운명 결정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 또한 헌법상 권리 주체에 대한 정당성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한다”며 “헌재의 결정은 국가의 저출산 대책과도 충돌하는 만큼 적절한 사건이 제기될 경우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재검토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장 박은호 신부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은 관계 안에서 체험되고 보호된다”며 “인간을 관계적 존재로 이해할 경우 사회가 강조하는 자기결정권은 인간 생명보호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 자기결정권을 이유로 죽을 권리를 주장한다면, 의료인 역시 이에 반대할 권리도 가진다”면서 “인간생명보호법은 자기결정권을 절대시하는 사회 분위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조배숙 의원은 “과학과 의료기술의 발전은 삶의 질을 높였지만, 인간 생명의 시작과 끝을 둘러싼 새로운 법적·윤리적 과제를 던지고 있다”며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는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고 밝혔다.

박예슬 기자 okkcc8@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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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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