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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적 낙태약 허용, 여성 건강·태아 생명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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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률·생명윤리 전문가들이 법적 기준 없이 추진되는 낙태약 도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여성의 건강과 태아 생명을 보호하며 의료인의 양심을 보장할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조배숙·김미애·백종헌·안상훈·서명옥·한지아 국회의원은 7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재명 정부의 낙태약물 무법적 허용의 문제점’ 긴급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주관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낙태약 도입과 관련해 의사의 양심과 재량에 맡기는 방안을 언급한 데 따른 법률적·보건의료적 문제를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법 개정 없는 낙태약 허용의 헌법적 문제를 비롯해 현행 의료제도와의 충돌, 약물이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태아 생명 보호, 의료인의 양심적 거부권 등이 다뤄졌다. 발제자들은 낙태약이 수술보다 간편하고 안전하다는 인식과 달리 과다 출혈, 불완전 유산, 부작용, 다양한 합병증 등으로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법적 기준 없는 낙태약 허용은 이 모든 의료적 위험부담을 임신한 여성에게 떠넘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가톨릭 생명운동 관계자와 가톨릭 의료인도 참여했다. 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 총무이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인 오석준(레오) 신부가 인사말을 통해 태아와 여성을 함께 보호하는 정책 마련을 요청했고,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김찬주(아가타) 교수는 ‘의료인의 양심적 낙태 거부’를 주제로 발표했다.

오 신부는 “우리가 던져야 할 물음은 ‘어떻게 더 쉽게 낙태하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한 생명을 살리고 한 여성을 지킬 것인가’”라며 “그 질문에 대한 온전한 대답이 없다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진정한 자기 결정권은 ‘낙태할 권리’가 아니라 안심하고 ‘낳아 기를 수 있는 권리’에서 시작된다”며 위기임산부 보호와 미혼모·양육 가정 지원, 양육비 이행, 임신·출산에 대한 남성의 공동 책임, 의료인의 양심 보호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양심적 거부권을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는 양심에 따른 낙태 시술 거부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며 “인간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존중하겠다고 선서한 의료인에게 낙태 시술 거부권을 주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메토트렉세이트(MTX)가 임신중절에 사용되는 사례도 제시했다. 그는 “MTX는 항암제로 분류되는 약이지만, 자궁외임신 치료 목적으로 허용된 이후 일부 의료기관에서 이 약을 낙태약물로 사용하고 있었다”며 약물의 처방과 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양심과 종교적 신념에 따른 낙태 시술 거부권뿐 아니라 약물 처방 거부권까지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joseph@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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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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