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낙태약물 무법적 허용의 문제점’을 주제로 한 언론인 초청 긴급 학술 세미나가 7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발제자들의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약물 낙태 여성 71.4 추가 수술 고통’이라고 적힌 손팻말이 탁자에 놓여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신 후기 낙태에 관한 법적 기준 없이도 낙태약물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헌법이 요구하는 태아 생명 보호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가톨릭·개신교 등 종교계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 7월 23일 정부에 공개질의서를 전달하고 답변을 촉구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달리 일부 국회의원들이 태아 생명 보호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만삭 낙태, 약물 낙태, 낙태 관련 건강보험 지원 등을 포함한 법안을 발의해 우려가 크다”며 대통령과 관계 부처에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이 대통령에게는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한 “법 개정이 되지 않더라도 낙태약물 사용을 허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언급하며 공개 질의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각각 “위기임산부 지원과 보호출산제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하기보다 낙태를 먼저 제시하는 게 옳다고 보느냐”며 “낙태약물 안전성 보장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 허가를 서두를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책임질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날 오후에는 ‘이재명 정부의 낙태약물 무법적 허용의 문제점’을 주제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주관한 국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발제자들은 “입법 없는 행정 허용은 헌법질서 훼손”이라며 “낙태약은 여성 안전도 담보하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성민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국회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조화시키는 입법을 하라는 의미였다”며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낙태약물을 허용하는 방식은 의사들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을 떠넘기고 의료사고와 법적 분쟁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산부인과 김찬주(아가타) 교수는 “낙태 문제는 의료인의 윤리와 양심의 자유가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 “의료인이 자신의 양심과 전문적 판단에 따라 낙태 시술이나 약물 처방을 거부할 권리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의료윤리 원칙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제도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이은혜 교수는 “낙태약물 허용만으로는 불법 유통이 근절되지 않는다”며 “산부인과 인프라와 응급의료체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들이 집에서 약물로 낙태를 시도하다 응급상황에 노출될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