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가 8월 7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도와 ‘출생 미등록 이주배경아동 공적확인제도 민관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는 이주사목위를 비롯해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유니세프 등이 참여했다.
공적확인제도는 출생신고가 안된 이주배경아동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공기관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제도다. 출생신고를 대신하거나 국적·체류자격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아동들을 의료·보육·복지 지원과 연결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주사목위를 비롯해 경기도와 업무협약을 맺은 기관들은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과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또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의 발굴 및 지원 연계에 관한 협력 ▲보건·의료·교육·생계·복지 등 기존 지원사업과의 연계 및 지원 협력 ▲공적확인제도 및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와 홍보 ▲공적확인제도의 원활한 운영 및 미등록 이주배경아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태어난 국가나 부모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은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다”며 “이주민 커뮤니티와 협약기관의 현장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공적확인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미참여 시·군의 동참을 이끌어내 전역으로 아동 보호 체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형준 기자 june@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