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휴직 신청, 내년 9월 15일까지
정부가 지난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및 피해지원 신청 기한을 2027년 3월 15일까지 연장했다. 정부는 주교회의 및 주한 교황대사관 등 교회 기관에 관련 안내를 보내고 아직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 및 유가족들의 신청을 독려했다.
지난 4월 28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개정안은 5월 11일부터 시행됐으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기여자 포상지급 기준과 피해자 치유휴직 연장 요건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 인정 및 생활지원금 신청기한을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2027년 3월 15일까지로, 치유휴직 신청기한을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1년 이내인 2027년 9월 15일로 연장했다. 더불어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가 있는 경우 치유휴직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요건을 충족하면 아직 신청하지 못한 외국인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이나 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 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로 회복이 필요한 사람 등이다.
신청 방법은 정부서울청사 본관 방문객안내실 내 민원실(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을 직접 방문하거나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피해심사과에 우편이나 팩스를 보내면 된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6개월 이내로 피해자 인정 여부를 결정해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4월 “정부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분들이 회복에 전념해 다시 온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태 기자 ouioui@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