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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식약처 낙태약 수입허가 질의에 "문제 없어"

''법 개정 없는 약물 낙태 허가 중단'' 촉구…천주교·개신교 대응 주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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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회의 가정과생명위원장 문창우(가운데) 주교가 7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기자회견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낙태 약물이 수입품목 허가 요건을 갖췄다면 정부가 수입을 승인해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낙태 약물 허가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가진 법령 해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천주교와 개신교 등 종교계는 줄곧 법 개정 없는 약물 낙태 허가 추진에 반대하며 이를 중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 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낙태 약물 허가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돼 종교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법제처는 21일 '약사법에 따른 임신중지 약물에 대한 수입 품목허가가 모자보건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 식약처의 질의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다. 

"의약품 수입품목허가는 약사법에 따라 식약처장이 행하는 처분으로,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의사의 수술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임신중지 약물에 대한 수입품목 허가가 모자보건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자보건법은 형법상 낙태죄 적용이 배제됨으로써 낙태에 대한 처벌 면제의 기준으로 기능한 규정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안전성 등이 확인된 의약품에 대해서까지 수입품목 허가를 금지해 일반 국민이 사용할 수 없다고 본다면 오히려 모성의 생명권과 건강권 보호라는 모자보건법 입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수입품목허가를 위해 제출된 자료가 안전성과 유효성 등 허가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경우, 식약처가 임신중지 약물을 수입품목 허가하는 것이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법제처는 밝혔다. 

기속행위는 법에서 정한 조건이 맞다면 행정기관이 반드시 해야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현재 식약처에는 현대약품의 미프지마소 품목허가 심사가 접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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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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