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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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들 ‘반생명적 진료 거부권’ 보장 촉구

‘의료인의 양심적 거부’ 국회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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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생명윤리 세미나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양심적 거부 : 그 의미와 필요성’이 8월 27일 열렸다.


“죽음의 문화 속에서도 ‘나는 반대’라고 이야기하는 의료인을 소중한 소수자라고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임선희 예방의학 전문의)

낙태와 조력자살, 안락사 등 이른바 ‘죽음의 문화’에 맞서 의료인들이 ‘의사의 양심적 거부권’ 보장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의료법 제15조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

예방의학 전문의인 임선희(마리아)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강사는 8월 27일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양심적 거부 : 그 의미와 필요성’을 주제로 열린 국회 생명윤리 세미나에서 “반생명적인 진료에 대한 거부를 ‘양심적 진료 거부’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생명을 살리려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진료’로 불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프랑스도 안락사를 합법화했지만, 의료인은 물론 의료기관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의사의 거부권은 단순히 의료인 개인 양심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임 강사는 “가톨릭 의료기관의 경우 그 정체성에 위기가 오고, 심지어는 존폐의 기로에 서게 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와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가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과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이유이기도 하다.

 
국회 생명윤리 세미나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양심적 거부 : 그 의미와 필요성’이 8월 27일 열렸다.


이동섭(대구가톨릭대 간호대학 교수) 신부는 “양심의 자유는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의미하고, 양심을 거스르는 행위를 요구받는 상황에서 이를 거부하는 행위를 양심적 거부라고 한다”며 “낙태와 안락사 등 정책에 대한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양심적 자유’는 반드시 법률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일하던 한 간호사가 최근 사직 의사를 밝혔다. 의료현장에서 마주한 환자의 임종 순간은 간호사가 되기 위해 배웠던 생명 존중 의식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이다.

김경아(마리아) 인천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는 자신이 가르친 제자였던 간호사의 사례를 들며 “간호대학에서 학생들을 수시로 선발할 때 왜 지원했느냐고 물으면 거의 90가 ‘생명을 살리고 싶어서’라고 답하지만, 이 숭고한 가치가 지금 더욱 위협받고 있다”며 “교육 현장에서는 어느 순간에도 인간 생명이 존엄함을 가르치는데, 정책에 따라 양심에 반하는 행위에 동참하라고 하는 것은 의료진과 예비 의료인에게 매우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김 교수는 “국가가 생명 보호의 책임을 현장의 의료진이나 미래 예비 의료인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의료인들의 양심적 거부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도덕적 고통으로 소진되고 직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반복될 것”이라고 의료 시스템 붕괴도 경고했다.

 
가톨릭생명윤리자문위원회 위원장이자 서울대교구 총대리 구요비 주교가 8월 27일 국회 생명윤리 세미나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양심적 거부 : 그 의미와 필요성’에서 격려사하고 있다.


신동천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 교수는 “교회가 가장 소외되고 취약한 이들 곁을 지키듯이 의료진 또한 그 가운데서도 가장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의사의 양심적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의료진은 더 이상 그들에게 다가갈 수 없다”면서 관련한 법정 분쟁이 끊이지 않는 미국 사례들을 소개했다.

가톨릭생명윤리자문위원회 위원장이자 서울대교구 총대리 구요비 주교는 격려사를 통해 “모든 인간은 자신의 양심 안에서 참된 법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지만, 그 능력은 때때로 가려지고 어두워진다”며 “올바른 양심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양심에 따라 소명을 수행할 때 인간 생명이라는 공동선을 보호하고 그 존엄성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박예슬 기자 okkcc8@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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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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