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교구가 ‘성 비오 10세 사제 형제회’(SSPX)와 그 계열 단체가 주관하는 전례와 각종 활동에 신자들이 참여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대구대교구는 9월 2일 교구 각 본당에 보낸 ‘성 비오 10세 사제 형제회(SSPX) 관련 이교 활동 주의 안내’ 공문에서 “모든 신자들이 이 단체가 주관하는 전례 거행과 각종 활동에 참여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교구는 교황청 신앙교리부가 7월 2일 발표한 교령과 이에 대한 해설을 근거로, SSPX가 교황의 위임 없이 교황의 뜻을 거슬러 네 명의 사제를 주교로 축성한 행위가 이교죄(離敎罪)를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또 SSPX 소속 성직자들이 이교 상태에 있어 이교자로 간주돼야 하며 교회법에 규정된 파문 제재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이 집전하는 성사는 불법이며, 특히 고해성사와 이들이 주례하는 혼인성사는 무효라고 설명했다.
교구는 최근 전국 여러 지역에서 ‘성 비오 10세 마리아 군단’(MCSPX)과 관련된 미사가 예고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MCSPX는 SSPX에서 갈라져 나온 단체로 알려져 있으며, 대구 지역에서는 9월 19일 오후 5시와 20일 오전 10시 미사가 예정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인 장소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교구는 이 단체와 관련해 “이들이 본 교구 관할 지역 안에서 행하는 미사와 성사는 불법적인 행위”라고 밝히고, 신자들이 단지 ‘전통 라틴어 미사’라는 명칭만을 보고 교회 안에서 합법적으로 거행되는 전례로 잘못 판단해 이 단체의 전례와 활동에 참여하지 않도록 각 본당에서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우세민 기자 semin@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