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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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 기본법''…노동계와 가톨릭 시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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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배달기사와 프리랜서 등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정비에 나섰습니다.

가칭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과 '근로자 추정제' 도입이 핵심인데요.

노동계의 반응은 어떤지 그리고 가톨릭교회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윤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가칭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과 '근로자 추정제' 도입 등을 담은 하반기 업무 과제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가칭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배달 라이더와 택배기사, 가사 돌봄 종사자 등 그동안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웠던 플랫폼 노동자 등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취지에섭니다.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최소한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톨릭교회는 특별히 노동 약자를 보호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법과 제도로 결실을 맺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김비오 신부 /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장>
"법률의 구체적 내용과 적용 방식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이 또한 지향하는 바는 사람, 특히 노동 약자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노동을 드러내는 외연의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보호나 보장의 정도가 인간의 존엄에 미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노동계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위한 기본법'이 선언적 의미만 있을 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구교현 /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지부장>
"그래서 최저임금이라도 보장해야 된다. 그리고 최소한 산업안전은 좀 지키면서 해야 된다. 4대 보험 정도는 좀 들어주면서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대단히 구체적이고 좀 실질적인 이런 권리 보장 제도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플랫폼 노동자를 둘러싼 국제적 흐름이나 법적 환경은 이미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는 지난 6월 총회에서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첫 국제노동기준을 마련했습니다.

7월에는 플랫폼 업체를 통해 일하는 배달 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구교현 /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지부장> 
"근로자로 사용을 하고 있음에도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하나도 지키지 않는 거죠. 계약서도 안 쓰고, 수당도 안 주고, 퇴직금도 안 주고 이런 일들이 그냥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서 노동부 같은 기관이 근로 감독을 나가서…."

라이더유니온을 비롯한 플랫폼 노동자들이 주목해서 보는 건 '근로자 추정제'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 근로자로 추정하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구교현 /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지부장>
"근로자로 먼저 추정을 하고, 아니라고 판단하면 사용자들이 입증을 좀 하시라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제도라기보다는 그냥 합리적이고 비정상을 정상 상태로 변환시키는, 돌려놓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근로자 추정제' 도입에 정부와 국회가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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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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