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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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호 신부, "약물낙태가 안전하다?…반생명적·반여성적 행위"

"결국엔 완전한 낙태 자유화 가져오게 될 것”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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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PBC 뉴스플러스
○ 진행 : 김지현 앵커
○ 출연 : 박은호 신부 /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장 
   
천주교가 깊은 우려를 표명한 정부의 낙태 유도 약물 단계적 도입 방안.

문제점은 무엇이고 대안은 없는 것인지,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장 박은호 신부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부가 낙태 유도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약물 낙태 도입은 이재명 정부 초기 때 123개 국정과제에 이미 포함돼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현재 정부가 약물 낙태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은 이미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국무총리를 통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성평등부 장관을 통해서 약간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사회적 공론화를 충분히 거치고 그런 약물에 대한 다양한 안전책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하려는 사전 노력이나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없었다는 부분도 있었고요. 굳이 이렇게 추진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라는 의문도 많이 듭니다.

그리고 단계적 확대 방안을 언급했는데 사실 저희 종교계를 비롯해서 이 약물의 도입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와 우려를 표현했고, 우리 사회에 그런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고요. 오히려 이 단계적 도입이라는 것은 결국 약물 낙태에 대한 단계적인 접근성의 확대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그게 어디까지 확대를 할 것인가, 처음에 도입 시기부터 그것을 이제 확대하겠다는 얘기부터 먼저 꺼낸다는 거는 충분히 이 약물 낙태의 도입을 굉장히 많이 주장을 했던 그런 여성계 쪽의 의견이 거의 대부분 반영되어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 조치가 낙태의 접근성을 높이고 쉽고 간편한 낙태라는 인식을 확산하게 될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사실은 2021년 1월부터 우리나라에서 형법상 특히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 이 두 가지 측면은 폐지됐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낙태에 대한 어떤 규제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형법 개정도 지금 계속 국회에서 미뤄지고 있고, 최근에 국회의원들이 이제 모자보건법 개정안들을 다수 발표를 했는데 특히 진보 진영 쪽에서 나온 그런 어떤 법안들은 대부분 만삭 낙태라든지 약물 낙태 도입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모자보건법에는 어떤 형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간편하게 이 약물 낙태를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모자보건법 안에는 만삭 낙태라든가 아니면 미성년자에 대한 낙태 허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약물 낙태 도입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형법상 낙태죄가 폐지된 상황에서 약물 낙태를 도입한다, 이거는 낙태를 비범죄화하고 이제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낙태를 좀 더 접근하기 쉬운, 그러한 상황으로 만들면서 우리나라의 완전한 낙태 자유화를 가져오는 그런 결정적인 그런 정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약물 투입 대상도 눈에 들어오는데 임신 9주 이하입니다. 이 '9주'라는 기준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실제로 국무총리 발표를 통해서도 '9주' 기준이라는 것이 식약처에 판매 허가를 신청한 약품들의 임상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의학적인 기준을 가지고 9주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12주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 그것을 단축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여성계 쪽에서는 계속해서 그걸 최대한 10주까지는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낙태를 반대하는 그런 주들에서는 낙태 규제를 태아의 심장 박동을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미 7주, 8주가 되면 태아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9주까지 그것을 허용한다고 했을 때 이제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9주까지는 별 문제가 없구나, 특히 태아의 어떤 상태라든가 여성의 건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별 문제가 없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충분히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식약처에선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낙태 유도 약물의 안전성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낙태가 안전하다' 이런 표현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임신이 된다면 그 아기가 이제 모태 착상을 하고 성장을 하고 태어나는 것이 자연적인 방식인데 그 태아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것, 태아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그 생명을 빼앗는 행위 자체가 이미 자연적이지 않고요. 그리고 자연적이지 않다는 것은 곧 반생명적인 행위이고 여성에게도 좋지 않은 상황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굉장히 반여성적인 그런 행위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안전성 문제를 이제 언급하면서 제가 의문이 들었던 부분은 지금 불법 약물의 유통 때문에 여성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이것을 합법화시켜서 여성들의 건강을 보호해야 된다. 그렇게 국가적 책무를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약물 낙태 도입 계획을 발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불법적인 약물 유통에 대한 강력한 규제 방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보니 앞으로 2년 동안 제한적으로 이것을(낙태약물)을 사용하는 길이 하나 더 열린 것이죠. 합법적인 약물의 사용이 하나 더 추가가 된 것이고 또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없는,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불법적인 그런 방식으로 위험한 약물들을 사용하는, 그런 위험에 계속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그렇군요. 법제처의 법령 해석이 나온 지 한 달이 채 안 된 이 시점에서 정부의 국회 입법 없이 법령 해석을 근거로 발표한 단계적 도입 방침입니다. 국회 입법이 꼭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낙태를 전면 금지했던 형법 조항 자체를 헌법 불합치라고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변화된 어떤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러한 식으로 결정이 난 상황에서 가톨릭 교회의 어떤 입장, 정말 수정되는 순간부터 하나의 인격체로서 우리가 존중하고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어떤 법안을 만든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라든가 아니면 입법에 관련된 분들은 분명히 이거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어떤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완전히 처벌 자체가 불가능한 그러니까 처벌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1973년에 이제 교황청에서 낙태 문제에 대한 그런 문헌을 발표했습니다.  

교황청 문헌을 보면 입법자가 낙태를 처벌하지 않는 것이 입법자가 낙태를 더 이상 인간 생명에 대한 범죄로 간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은 언제나 엄중하게 처벌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인간 생명 특히 낙태라는 것 자체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구나라는 인식을 충분히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도 이제 빨리 그러한 부분에서 법적 규제가 분명히 이제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분명히 현재 태아의 생명은 분명히 차별받고 있는 상황이란 건 (법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가 갖고 있는 윤리적인 위험성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빨리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또 법이 만들어진다는 건 특히 그런 생명 운동이라든가 생명 증진 보호, 이런 쪽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그런 부분들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예, 올바른 해법까지 말씀해 주신 셈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주문한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조화로운 그 해법도 있길 바라며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장 박은호 신부와 함께 했습니다.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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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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