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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 ‘WYD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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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처음이다.

구로구의회는 최태영(가타리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9월 8일 제34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이후 구로구는 9월 23일 구로구보 제2389호를 통해 조례 제2011호로 공포했고, 같은 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모두 10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조례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갖는다. 조례 제3조 ‘구청장의 책무’는 WYD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구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서포터즈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구청장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5조 ‘서포터즈의 활동범위’에서는 WYD 관련 홍보, 참가자 안내와 문화교류, 구 관광·문화자원 홍보, 구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등 지역 상권 홍보 활동 등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구청장은 서포터즈 활동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제7조 ‘지원’), 활동 실적이 우수한 서포터즈를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제8조 ‘포상’)

최태영 의원은 조례에 관해 “구로구도 WYD를 단순히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국내외 청년과 교류하고 관광 문화자원과 지역 상권을 알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으로 WYD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구로구의 도시 브랜드와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순 기자 beatles@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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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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