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개신교, 불교 등 7대 종단 대표가 지난 2022년 7월 14일 1차 공개변론에 앞서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주교가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2차 공개 변론을 열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소원 사건 청구 시점으로부터 7년 6개월, 공개 변론 이후 4년이 넘도록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위원장 김주영 주교, 이하 사형폐지소위)는 헌법재판소에 '형법 제41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의 2차 공개 변론 개최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8일 빍혔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제도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에 부합하는지 여부다.
사형폐지소위가 2019년 2월 청구인을 대리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이후 헌법재판소는 2022년 7월 공개 변론을 단 한 차례만 진행했다.
이후 헌법재판관 9인은 모두 교체됐다. 이에 사형폐지소위는 이 사건을 최종적으로 판단할 현 재판관들이 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직접 듣고 질문하며 충분히 숙의할 수 있도록 2차 공개 변론을 열어 줄 것을 요청했다.
사형폐지소위는 "만일 사형이 집행된다면 이후 오판이 밝혀지더라도 생명을 되돌릴 수 없다"며 "이런 결과의 중대성과 불가역성을 고려해 국가형벌권의 한계와 생명권 보장에 관한 핵심 쟁점을 충실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요청은 헌법재판관들이 필요한 쟁점을 직접 확인하고 최종 판단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개적인 심리와 숙의가 헌법재판소 결정의 헌법적·사회적 정당성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