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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천주교연대(이하 연대)는 2월 27일 제주지방법원이 12인의 사제ㆍ수도자에게 징역과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공권력의 부당한 남용과 사법부의 판결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연대는 성명에서 "12명의 사제와 수도자는 가톨릭교회 가르침에 따라 해군기지 건설을 막고 구럼비 바위와 같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강정마을을 지키려 했던 것"이라며 "이들이 공사와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한다면 신앙에서 얻은 것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고, 이는 복음적 삶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지방법원은 2월 24일 제주해군기지 불법공사에 항의하다 업무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시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문정현 신부 등 성직ㆍ수도자 12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문 신부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이강서 신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12명 전원이 징역과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았다.
이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