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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대상 아동, 18세 되면 무조건 시설 퇴소해야 하나?

서울 정평위, 자료집 「청소년 인권」 「복음적 비폭력과 정당한 평화」 발간 … 청소년 인권 보호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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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평위, 자료집 「청소년 인권」 「복음적 비폭력과 정당한 평화」 발간 … 청소년 인권 보호 방안 제시

▲ 자료집 「청소년 인권」.

▲ 자료집 「복음적 비폭력과 정당한 평화」.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박동호 신부)는 최근 사회 현안 자료집 「청소년 인권」과 「복음적 비폭력과 정당한 평화」를 발간했다.

「청소년 인권」은 ‘보호 대상 아동 퇴소 시 자립’, ‘학생 운동 선수의 학습권 보호’, ‘청소년 인권 보호 수단들’ 등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의 인권 보호 방안을 제시한다.

‘보호 대상 아동 퇴소 시 자립’은 만 18세가 되면 아동복지시설ㆍ공동생활가정 등 보호 시설에서 퇴소해야 하는 보호 대상 아동들이 겪는 어려움을 설명했다. 서울 정평위는 “자립할 준비가 됐을 때 퇴소하는 게 아니므로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이 크다”며 “퇴소 청소년들이 독립적으로 정착하려면 현실에 맞는 ‘자립 지원금ㆍ추가 주거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호 시설에서 퇴소하는 청소년은 한 해 2000명에 이른다.

‘학생 운동 선수의 학습권 보호’에서는 정상적인 학교 수업을 받지 못하고 운동에 전념하다가 운동을 그만둔 후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운동 선수들의 학습권 보호를 주장했다. 서울 정평위는 “학생 운동 선수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체육진흥법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습권 보장을 위한 조치들이 강제 조항이 되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청소년 인권 보호 수단들’은 청소년들이 학교폭력, 성폭력을 당했거나, 아르바이트하고 임금을 제대로 못 받는 등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을 안내한다.

「복음적 비폭력과 정당한 평화」는 “군비 경쟁은 평화를 보장하지 못하며, 전쟁의 원인을 제거하기보다는 오히려 증대시킬 위험이 있다. 냉전 기간의 전형적인 핵 억지 정책은 대화와 다자간 협상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군비 축소 조치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간추린 사회교리」 508항을 언급하며 한반도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 정평위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무력 분쟁이 결국 죽음과 파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직시하고 능동적으로 비폭력을 실천할 책무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집은 정의평화위원회 누리집(www.catholicjp.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임영선 기자 hellolim@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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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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