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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주교인권위원회를 비롯한 20여 개 시민사회 단체가 ‘문재인 정부 1년 생명과 안전의 권리는 어디쯤 왔나’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재난 참사와 노동 피해자들을 위한 인권적 배려를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이정훈 기자 |
문재인 정부가 각종 재난 시 국민 안전 대책과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지만, 피해자 권리 보호와 보상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천주교인권위원회와 민주노총 등 20여 개 시민사회 단체는 3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1년 생명과 안전의 권리는 어디쯤 왔나’를 주제로 정부의 생명ㆍ안전에 대한 대책을 점검하는 토론회를 열고, 재난 및 노동 피해자에 대한 인권 보호를 촉구했다.
황필규(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는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 사회’를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안전사고 예방과 통합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지만, 여전히 재난 참사 피해자들을 ‘지원의 대상’으로만 접근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을 권리의 주체로 보고, 그들의 인권과 피해 보상을 위한 △참여와 협의 △차별 금지 △위기 상황 시 정보의 투명성 △보편적ㆍ인도적 인권 보장을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제천화재 참사, 남대서양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의 공통점은 정부의 미흡한 대처로 인해 피해 당사자들을 분개하고 투쟁하는 존재, 정부 보상에 투쟁과 구걸로 매달리는 존재로 만든 것”이라며 “‘피해자 중심 접근’을 통해 피해자 권리가 보장되고, 고통에 차별 없는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명선(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문재인 정부가 산업현장 안전을 위해 ‘위험의 외주화’ 방지, 노동자 정신건강 보호, 산업안전법 개정 추진 등으로 산업안전 분야의 패러다임에 전환을 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도급 인가와 재하도급 금지 범위가 협소하고, 노동 안전과 관련한 ‘범정부 합동 대책’은 각 부처의 세부적 실행 계획이나 업무 연계 노력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미경(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숨) 센터장은 “재난 안전 대책에 있어 장애와 인종, 연령, 젠더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환경에 있는 이들에 대한 배제 없는 ‘모두를 위한 권리’가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종란(삼성반도체 노동자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상임활동가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은 국가와 기업의 이익에 우선해야 한다”며 국민 생명권과 알 권리를 위한 법과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이정훈 기자 sjunder@cpbc.co.kr
전은지 기자 eu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