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암 등 일부 임종과정 환자 대상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병원장 김용남 신부)이 7월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행하는 ‘가정형 호스피스ㆍ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적용을 위한 2차 시범사업 기관’에 선정됐다.
이로써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에서도 오는 9월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말기 암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이번 시범사업 기관 선정으로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을 통해 치료를 받는 호스피스 환자들은 가정에서 호스피스 돌봄을 받을 경우 보험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암 환자는 5, 만성폐쇄성 호흡기 질환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말기 환자는 산정 특례에 따라 10∼20의 본인 부담금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자신의 집에서 임종을 원하는 경우에는 가정 돌봄과 임종을 할 수 있게 됐다.
김용남 원장신부는 “우리 병원의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기관 선정은 가정에서 돌봄을 받으며 지내기를 원하는 호스피스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과 선택권 보장에 의미가 있다”며 “말기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양적 어려움과 경제적 손실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오세택 기자 sebastiano@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