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생활시설 수탁 운영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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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가 지난 5월에 열린 2018 제1차 임시이사회에서 서울시립은평의마을과 시립평화로운집, 시립은혜로운집 등 3개 시설과 서울시립여성보호센터 등 4개 시설에 대한 수탁 운영을 철회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수탁 철회 사유는 두 가지다. 대규모 생활시설의 개선과 ‘탈시설화’를 촉구하는 사회 요구가 대두되는 데도 교회가 적절한 응답을 할 수 없고, 또 대규모 생활시설의 수탁 운영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의 역량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이들 시설에서 실질적으로 사도직 활동을 하는 수도회의 성소가 급감한 것도 원인으로 떠올랐다.
수탁운영권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교회의 노숙인 사도직이 막을 내린 건 아니다.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서울가톨릭노숙인복지협의회는 지난 11월 21일 총회에서 교구 내 14개 노숙인 쉼터와 급식소 등에 대한 사도직 활동의 전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오세택 기자 sebastiano@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