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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실상 전면 낙태 허용’ 법률안 유보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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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7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낙태 관련 법률 개정안은 사실상 낙태를 전면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임신 14주까지는 마음대로, 24주까지는 사회·경제적 사유를 비롯한 4가지 사유에 해당되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한다. 대부분의 낙태가 임신 12주 이내에 행해지고 있고, 24주를 넘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번 개정안이 ‘태아 살인’을 정당화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쪽저쪽 눈치를 살피느라 정부가 이같이 꼼수에 가까운 개정안을 만든 것 같다. ‘14주’나 ‘24주’, ‘사회·경제적 사유’ 등 그럴싸한 단어로 포장해도 ‘낙태 전면 허용’이라는 사실이 감춰지지 않는다. 낙태죄 찬성론자와 반대론자 사이에서 양쪽을 아우르는 법률안을 도출해 내느라 고뇌가 컸던 모양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세상사에 행해지는 모든 결정이 100 지지를 받는 경우는 없다. 찬성이 있으면 반대가 있고, 동의가 있으면 부동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결정의 기본지침은 ‘원칙’이다. 원칙대로 하면 당당해질 수 있다.

원칙이 뭔가. 헌법에 국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명기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헌법에 따라 여러 차례 ‘태아 생명은 보호돼야 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이게 원칙이다. 생명을 보호하는데 있어 정치적인 움직임이 작동돼선 안된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진 아무도 모른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어떤 경우에도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원칙이 바로 서는 국가’를 입으로만 외치지 않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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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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