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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돋보기] 신종 금기어 “열이 납니다”

맹현균 마태오(보도제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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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싶다면 ‘열병을 앓았다’는 말은 삼가라. 열이 37℃ 이상 올랐다는 말도 금기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파도 치료받을 수 없다. 열이 41℃까지 올랐더라도 치료는커녕 집으로 돌아와야만 한다. 국민 안심병원을 찾아가도 마찬가지다. 구급차에 탑승하지 못할 수도 있다.

‘17세 소년 폐렴 증세 보이다 사망’, ‘코로나 의심 고3 사망 충격’ 등의 기사에 나오는 소년 故 정유엽(요한 세례자)군의 사연을 통해 내린 결론이다. 유엽군은 2020년 3월 18일 세상을 떠났다. 코로나19 환자가 아니었는데, 증상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치료받지 못했다. 열이 40℃를 넘었지만, 병원은 환자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유엽군은 엿새 동안 무려 13번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계속 음성이 나온 까닭이다. 3월 18일 양성이 한 번 나왔는데, 유엽군 어머니 이지연(엘리사벳)씨는 당시 의사의 반응을 잊을 수가 없다. “어머니 양성이 나왔어요. 세계 학회에 보고해야 할 변종 바이러스입니다!” 유엽군 부모에게 당시 상황을 제보한 기자에 따르면 양성 판정이 나왔을 때 환호성이 들렸다고 한다. 그날 유엽군은 병원의 방치 속에 세상을 떠났다. 검사 결과는 방역 당국에서 다시 조사했고, 최종 음성 판정이 났다. 석연치 않은 의료진 대응에 유엽군 부모가 현장 CCTV를 요청했지만 폐기된 상태였다.

유엽군 사건은 감염병 유행 시기 의료체계의 여러 문제점을 담고 있다. 감염병 유사 증상을 보일 경우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하는지, 늦은 시간까지 문을 여는 선별진료소는 어디에 있고, 고열 환자는 구급차를 탈 수 없는 것인지, 병원 간 전원 절차는 어떠한지 등이다.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런 정보를 일일이 확인하기 쉽지 않다. 제2, 제3의 유엽군 사건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뜻이다.

2020년 12월에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 출산을 2주 앞둔 임산부가 열이 40℃까지 올랐다. 고열을 이유로 어느 응급실에서도 받아주지 않았다. 결국, 뱃속 아이의 심장이 멈췄다. 유엽군 부모가 작년 3월부터 그토록 목소리 높였지만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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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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