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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성모병원 전경. |
서울성모병원은 의료인의 업무 효율성 제고, 기관의 신뢰도 향상은 물론 환자의 권익 보호, 안정적인 민원 관리를 위해 의료중재원의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서울성모병원의 조정성공률은 87.5로 상급종합병원 평균보다 22 높아 환자와 의료인 모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승규 병원장은 “앞으로도 환자와 의료인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 합의를 위해 의료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의료분쟁을 원만히 해결해나가며 환자와 가족의 권리를 존중하는 환자 중심 진료를 실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시행해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이상도 기자 raelly1@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