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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심으로 억울한 생명 희생될 수 있기에 사형제는 폐지돼야

7월 사형제 위헌 공개변론에 참석할 김형태 변호사 (주교회의 정평위 사형제도폐지소위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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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의 변호를 맡은 적이 있어요. 치과의사가 자신의 아내와 딸을 죽였다고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는데 대법원 가니까 또다시 유죄로 파기됐어요. 오랜 법적 공방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어요. 다 판사들이 판결한 건데 치과의사는 가족을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지옥과 천국을 오갔습니다. 오판이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례입니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총무 김형태(요한 사도) 변호사는 가톨릭평화방송ㆍ평화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재판 과정에서 오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형제도는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사형제 위헌 여부를 두고 오는 7월 열리는 공개변론에 참석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7월 14일 오후 2시 대심 판정에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가 사형제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제1호 등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공개변론대에 오르는 사건은 2018년 발생한 ‘부천 부모살해 사건’이다. 자신의 부모를 살해한 윤씨는 1심에서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이후 윤씨는 헌재에 사형 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제1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2019년 2월 12일 사건을 접수한 뒤 같은 달 26일 전원 재판부에 회부했다. 공개변론이 열리는 건 헌법소원 청구 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



주교단 청원, 헌재에 제출

김 변호사는 공개변론을 위한 교회의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전했다. “한국 교회 주교 전원이 사형제 폐지 청원에 서명한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공개변론에 맞춰 7대 종단 수장의 서명을 다 한꺼번에 받아서 제출하려고 서명운동 중입니다.” 7대 종단은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톨릭, 개신교, 불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다. 가톨릭에서는 광주대교구장 김희중 대주교가 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 걸쳐 사형제에 대해 판단했고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1996년 선고에서는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2010년에는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나왔다.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는 국회 청문회 때 사형 제 폐지에 긍정적인 견해를 밝힌 사람이 많다. 그래서 이번 공개변론을 거쳐 올해 말까지 사형제 위헌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 여론이 사형제 폐지에 대해 비우호적이고 재판관 9명 중 6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낙관할 수 없다.

김 변호사는 “악당도 하느님의 자녀고 그 본성 속에 있는 하느님의 모상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결단을 촉구했다. “공개변론을 열면 헌재 논의를 거쳐서 올해 안에 헌법재판소가 12년 만에 다시 결정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흉악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민의 한 3분의 2, 70 정도는 ‘극악범을 죽여라’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저는 ‘이 감정의 벽’이 이해가 가요. 하지만 사형제로 흉악 범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심으로 억울한 사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국회나 헌법재판소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생존 사형수는 55명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생존해있는 사형수는 모두 55명이다. 가장 최근에 사형 선고를 받은 이는 2014년 강원 고성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 병장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23명의 사형을 집행한 이후 현재까지 25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이상도 기자 raelly1@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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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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