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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화해·일치] 차별적 공동책임의 원칙 / 박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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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저러한 자료들을 보게 됩니다. 자료를 살펴보다가 알게 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차별적 공동책임의 원칙’입니다.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채택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의 원칙’에 나오는 “지구의 환경악화에 대한 제각기 다른 책임을 고려해 각 국가는 공통된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을 지닌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이행방식으로 기술이전과 재정지원, 상이한 환경기준의 적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미 30년 전에 우리는 전 지구적 위기상황을 인식하고 각국에 책임과 실천사항을 부여했던 것 같습니다. 이성적인 인간들이기에 발생하게 될 문제점을 예상하고 미리 해결하고자 하는 자유의지가 발현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다가 한반도에 핵위기가 발생한 1993년으로부터 약 30년간 논의되고 있는 ‘비핵화’ 문제가 생각났습니다. ‘비핵화’를 위한 논의기간이 이미 30년이 지나고 있는데 어떠한 실질적 진전이 있는 것일까라는 근본적인 물음표가 생깁니다. 환경문제만큼이나, 그 이상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인 ‘비핵화’에 대해 책임 있는 당사자가 과연 누구일까라는 의문까지도 말입니다.

비핵화가 지연되는 것은 ‘단독책임’인가 아니면 ‘공동책임’인가로부터 시작해 그 책임의 무게는 서로 균일한가 아니면 차이가 있는가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울러 우리는 그 문제 해소를 위해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는가, 그리고 각 당사자들은 이 문제 해소를 위한 의지가 있는가까지도 말입니다.

성경에는 책임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는 너희 각자의 피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나는 어떤 짐승에게나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남의 피를 흘린 사람에게 나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창세 9,5)라는 말씀부터 “나는 이 사람의 피에 책임이 없소. 이것은 여러분의 일이오”(마태 27,24)라고 말한 빌라도의 비겁함까지 말입니다.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판단과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자세는 ‘비핵화’를 대하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9일 기도’를 바치면서 남북한이 안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를 한번은 들여다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박천조 그레고리오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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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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