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학술대회, 팔라짜니 교수 주장 태아 같은 ‘가장 취약한 생명’ 보호 위해 인격주의 입법안 권고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가 3월 11일 제19회 정기학술대회 ‘생명을 둘러싼 권리의 문제’를 개최했다. (왼쪽부터)정현석 교수, 김은희 교수, 김현섭 교수, 박은호 신부, 최진일 교수, 신동일 교수, 정재우 신부가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제공
인간 생명에 개입할 수 있을 정도로 급속히 발전한 과학과 응용 기술이 도래함에 따라, 일명 ‘생명법’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로마-룸사 국립가톨릭대학교 법학과 라우라 팔라짜니 교수는 11일 가톨릭대 성의교정에서 열린 제19회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정기학술대회 ‘생명을 둘러싼 권리의 문제’에서 ‘생명법과 인간의 권리’란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개인과 사회적인 차원에서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다. “생명에 대한 기술은 태아와 같은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라우라 교수는 생명법의 구체적 사례로 생식 관련 기술과 해당 기술의 응용, 조력 자살 등에 관한 규제를 꼽았다. 그러면서 “태아를 포함한 모든 인간은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존중해야 한다”며 인격주의 입법안을 권고했다.
서울대 철학과 김현섭 교수는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 주제 발표에서 인간의 유기체적인 속성을 기반으로 태아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하는 이유를 언급하면서, 낙태의 부도덕함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낙태를 “한 인간이 태어나 온전한 성인으로 자랄 잠재력은 물론 인격적 삶을 누릴 가능성까지 차단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가 말한 유기체는 생존이라는 목적 아래 신체의 구성과 그 전체가 필연적으로 연결돼 있는 형태를 의미한다. 인간의 몸 안에 잉태되는 태아 또한 인간과 다름없는 긴밀한 존재라는 것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미국 가톨릭생명윤리센터 조셉 미니 센터장은 ‘양심적 거부권과 가톨릭 의료기관의 입장’에 관해 발언했다. 미국 주교회의는 2002년 가톨릭 병원의 정책을 관장하며 피임과 불임, 낙태를 위한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가톨릭 의료 서비스에 대한 윤리 및 종교 지침(ERDS)을 발행했다. 그러나 “병원은 가톨릭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의료행위라도 합법이라면 제공해야 한다”는 반대에 계속 부딪히고 있다.
조셉 미니 센터장은 “UN인권위원회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기관은 종교적 신념을 표명할 수 있다’고 했다”며 “가톨릭 병원이 갖는 양심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 또한 2015년 “양심적 거부는 모든 법률 체계 안에 포함돼야 한다. 그것은 권리, 인권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대교구 생명윤리자문위원회 위원장 구요비 주교는 인사말에서 “개인의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한다면 인간 생명의 존엄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권리에 앞서 근본 선(善)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 발생 3년 만에 처음으로 대면으로 열렸다.
박예슬 기자 okkcc8@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