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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연명의료 중단보다 ‘무의미한’에 대한 이해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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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가 늘고,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사례도 증가했다. 우리사회에서 연명의료에 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방증이란 점에서는 관심을 가질만한 부분이다. 하지만 연명의료 중단을 ‘죽을 권리’를 획득한다는 식으로 호도하는 흐름 또한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우선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환자들이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대해 충분히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임종에 임박하거나 위급한 상황과 맞닥뜨리기 전, 미리미리 연명의료에 관해 충분히 듣고 의료진 및 가족과 대화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립연명의료기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이 제도를 처음 시작할 때 본인이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비율, 이른바 자기결정 존중 비율은 32.5였다. 2022년에도 41.9에 머물렀다. 이러한 자기결정 사례 중에서도 사전에 연명의료에 관한 의향을 밝혀둔 비율은 2018년 0.8, 2022년 10.6에 불과했다. 반면 환자가족진술서와 친권자 및 환자가족의사확인서 비율은 2018년 67.5, 2022년 58.1를 차지했다. 게다가 2019~2022년 연명의료 중단을 선택한 이들 중 83가 실행 당일 계획서에 서명하거나 가족 진술과 합의 등을 근거로 연명의료를 중단했다. 이른바 ‘벼락치기’로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던 것이다.

의학은 꾸준히 발전하고 있고 동시에 우리는 어떤 의료행위를 언제,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적절히 판단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본당 사목현장 등에서도 연명의료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존귀한 생명을 위한 전인적 돌봄에 대해 올바로 알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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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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