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를 안내하는 동영상입니다.
"범죄피해자나 그 가족은 언제든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 피해 구조를 시민의 기본권 중 하나로 규정한 헌법 30조에 따른 겁니다.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은 범죄자들의 벌금에서 일부 떼어낸 기금으로 마련됩니다.
올해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 예산은 1133억여 원.
이 가운데 기금운영비 등을 제외한 주요 사업비에서 범죄 피해자와 가족에게 지급되는 직접 지원비는 283억여 원으로 전체 기금의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덕인 / 부산과학기술대 교수>
"벌금에 있어서 아주 작은 부분만 범죄자 피해 구조에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피해 구조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 재원에 대한 국고 지원 부분을 갖다가 좀 현실화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형제 유지를 주장하는 법무부는 응보의 역할을 내세워 범죄 피해자에 대한 공감을 강조합니다.
실제로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살아가는 피해 유가족들이 적지 않습니다.
정부가 사형제 옹호에만 매달리게 아니라 피해자 가족의 울분에 공감한다면 이들의 치유와 회복은 물론 실질적인 범죄 예방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대일 신부 /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장>
"국가는 흉악범들을 죽일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병들어 가고 있는 사회, 특별히 특권층들은 처벌받지 않는 이 불평등과 그들의 오만, 그들만의 카르텔을 퇴치해서 이 불평등과 양극화, 차별과 편견을 깨야 할 것입니다."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는 사형제 폐지 운동과 함께 피해자 가족을 위한 경제적, 심리적 지원은 물론 정기 모임 등을 통해 치유를 돕고 있습니다.
<현대일 신부 /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장>
"피해자들 가족들이 서로가 함께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해밀'이라고 합니다. '해밀'이라는 거는 비온 뒤 땅이 굳는다라는 그런 말로 되어 있는데, 어려운 사정들 사이에서 그 이후에 서로 만나서 서로가 또 가족이 되어서 땅이 굳는…"
사형은 또 한 명의 폭력 희생자를 낳고 또 다른 한 가족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깁니다.
현대일 신부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사형제 폐지에 뜻을 함께 하는 피해자 유족도 있다"고 증언합니다.
<현대일 신부 /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장>
"오히려 이렇게 사형제도로 인해서 또 한 명이 죽으면 그러한 피해자 가족이 한 명 더 생기는 것이다고, 그래서 얼른 (사형제를) 폐지해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라고 하면서…"
국가의 책무는 합법적 살인에 있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호와 충분한 지원을 통해 희망의 창이 되어주는 것, 바로 그것이 국가의 역할이자 책무일 겁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