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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편견 속 청소년 노동자… 방치해선 안 된다!

청소년 주일 기획 - 학교 밖 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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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적잖은 우리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등 단기로 노동을 하고 있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일하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도권 의무 교육을 이행해야 할 많은 청소년이 여러 이유로 학교 밖에서 일하고 있지만, 학생이 아닌, ‘노동자’로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어, 사회적 관심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청소년 향한 노동 착취와 불평등

김지원(가명, 19)양은 중학생 때 학교에서 나와 홀로 생활했다. 생계를 위해 주로 식당이나 카페에서 일했지만, ‘학교 밖 청소년’이 된 김양에게 노동 현장은 상처만 안겼다. “식당에서 일한 적 있는데, 월급을 제대로 안 줄 때가 있었어요. 20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150만 원만 받기도 했고요. 사장 말로는 가게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서 그렇다는데 항의를 해도 사장은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지금껏 일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쓴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박수진(가명, 19)양의 경우, 식당 사장이 정직원 채용을 약속해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약속한 시점이 되어도 사장은 이를 차일피일 미뤘다. “결국 정직원으로 채용해주지 않았어요. ‘잊어버렸다’는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그만둘 수밖에 없었죠.” 박양은 이후 카페에서 일할 때에도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가벼운 공황장애와 대인기피증을 겪고 있었음에도, 사장과 동료 직원들은 가장 바쁠 때 ‘나 몰라라’하며 힘든 일만 줬다. 사장은 “그럴 거면 관두라”는 식이었다.

3명 중 1명, 정식 고용 절차도 밟지 못해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20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13~24세 청소년 가운데 약 40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지난 1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일했는지’를 조사한 결과 18.7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일하는 청소년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비율은 약 30를 차지했다. 청소년 노동자 3명 중 1명은 제대로 된 고용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 사회에선 이처럼 ‘공부’가 아닌, 학교 바깥에서 ‘일하는 청소년’을 향해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하도록 돕지 못하는 구조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에 한국 교회는 지난 3월 주교회의 봄 정기총회를 통해 이들과 같은 ‘학교 밖 청소년 노동자’(9~24세)를 한국 교회 차원의 사회적 약자로 선정하고 사목적으로 더욱 배려하기로 했다. 학교라는 제도권 공간 밖에서 사회적 활동을 하는 청소년의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는 사회로 만드는 데 교회가 일조하겠다는 뜻이다.


청소년 노동, 보호 위한 제도 보완 시급

전문가들은 학교 밖 청소년 노동자를 위한 보호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유민상 박사는 “청소년 일자리는 위험하거나 불안정한 곳이 많고, 근로기준법을 통해 보호받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며 “청소년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청소년이 단계적으로 사회에 나갈 수 있는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센터를 만들거나, 조례를 마련해 도와야 한다”며 “종교들도 안전한 일자리 마련을 지원하며 청소년을 보호하는 노력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재진 기자 djj1213@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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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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