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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례 유효성 증명하고 일치 예식 거행해

[그리스도의 일치여정] (16) 개신교 신자가 천주교에 입교할 때 이미 받은 세례가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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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녀가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침수 세례성사를 받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 유산인 세례는 교파와 상관없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으로 물로 씻는 예절로 거행되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유효합니다.

천주교 가르침에 따르면, 세례성사를 “언제든 주님께서 제정하신 대로 바르게 주고 또 필요한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받는다면, 누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도록 새로 태어나게”(일치 교령 22항) 됩니다. 따라서 천주교는 개신교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세례 또한 유효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목적 상황에 따라서 개신교의 세례가 혼인이나 기타 다양한 이유로 그 유효성이 의심될 경우 세례성사의 완전한 의미를 채우고자 다양한 교회 규정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정교회와 성공회는 천주교와 세례성사의 형식과 절차가 일치하기에 이들 교단에서 받은 세례는 유효합니다. 장로교와 감리교 등 개신교 교단에서 세례를 받았을 경우 세례성사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교역자가 세례성사를 올바르게 집전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에 이미 받은 세례의 유효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개신교 교단에서 발급받은 세례 증명서나 세례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또는 증인이 요청됩니다. 만일 이를 확인할 수 없다면 교리 교육과 보충 예식(세례명, 도유 등)을 통하여 조건부 세례를 줍니다. 그러나 유효한 세례를 받은 개신교 신자가 천주교에 입교할 경우 성체성사와 고해성사를 포함한 가톨릭 신자로서 알아야 할 교리 교육을 받고 「어른 입교 예식」에 규정된 ‘일치 예식’을 거행해야 합니다.

유의할 점은 개신교 신자가 천주교로 입교를 원할 때, 그가 개신교에서 세례를 이미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세례는 한 번으로 완성되므로, 이미 유효한 세례를 받은 개신교 신자가 천주교에서 다시 세례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문헌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회일치와 종교간대화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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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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