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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학교의 미사, 민원 대상인가?

가톨릭 학교 교육의 정체성과 자주성, 공공성 주제로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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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립학교법’에 관해 교회 구성원들이 시노드 정신을 바탕으로 상호 경청하고 식별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1월 24일 사회주교위원회(위원장 문창우 주교) 산하 위원회 공동 심포지엄 ‘가톨릭 학교 교육의 정체성, 자주성, 공공성’에서다.

가톨릭대 대학발전추진단장 최준규 신부는 “사립학교의 정체성, 자주성, 공공성은 상호보완적 개념”이라며 “가톨릭 학교의 정체성이 사학의 근거를 제공하는 뿌리에 해당한다면, 이것이 튼튼할수록 자유와 권리가 싱싱한 줄기로 자라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결국 사학의 책임과 의무이자, 개인과 사회의 발전으로 맺어질 튼실하고 맛난 열매가 맺힌다”고 했다. 그러나 최 신부는 “현행 사학법은 공공성을 지나치게 앞세워 자주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는 교육의 본질을 말하는 정체성에 집중할 때 해결될 수 있고, 교회는 교육에 관한 공적 문헌을 발표하면서 작은 대안학교, 특히 유아와 어린이를 위한 학교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린 시절부터 가톨릭 교육을 실현할 때 그 정체성이 확연히 발휘된다는 것이 이유다.

대건중학교 김애란(데레사) 교장도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종교를 지닌 학생들이 가톨릭 교육 아래 아침 기도 방송이나 미사와 같은 종교의식을 하다 보면 민원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교계 학교에서 종교의식을 지도하는 데 있어 학교의 방향이 침해받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톨릭학교에서 사랑에 근거해 교사와 학생, 학생끼리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종교성을 잃지 않고 학교를 운영한 결과”라며 “평준화 지역이라도 공립학교와는 별도로 교계 학교를 선택한 학생들이 우선 배정돼야 하며, 학교 구성원 모두 사학법으로 인해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교계 학교를 택한 학생이 차별 없이 다닐 수 있도록 무상교육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교원 임용에 관한 내용도 나왔다.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장 박상진 교수는 “개정된 사학법은 그 취지로 비리 척결을 내세우지만, 사실 사학 공영화를 위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시도라 할 수 있다”며 “감독과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게 아닌, 교원 임용의 자율성을 무너뜨리고 필기시험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게 하는 것은 통제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회주교위원장 문창우 주교는 “대화하는 교육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구현해나가기 위해선 다름을 받아들일 용기와 진실한 의지, 열정이 필요하다”며 “심포지엄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이정표를 확인하고, 주님의 인도 속에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격려했다.

박예슬 기자 okkcc8@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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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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