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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흥봉 한림대 명예교수는 꽃대 개교 10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기조강연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는 다가오는 고령사회 노인 및 가족문제에 대응하는 중요한 사회제도다"며 "그러나 정부는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하는 초고령사회에서도 이 제도가 지속 가능하도록 장기적 전망을 하며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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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14.3, 20.8, 37.3….
2000년 어르신 인구 비율이 7.2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2018년 14.3로 고령사회, 2026년 20.8로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뒤 2050년이면 37.3로 세계 최고령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 연장 등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어르신 부양 문제는 이제 더 가족 부양기능에만 기댈 수 없는 처지다.
이에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총장 유광호 미카엘, 이하 꽃대)는 20일 충북 청원군 현도면 교정 컨벤션홀에서 개교 10주년 기념 학술회의로 `고령화 사회의 노인부양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기조강연에 나선 차흥봉 한림대 명예교수(전 보건복지부 장관)는 "올해 7월 1일 시행에 들어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제도는 현대적 효자제도, 혹은 사회적 며느리제도라고 볼수 있다"면서도, 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선 필요 재정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건강보험제도와 연계, 건강보험료에서 추가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하도록 돼 있어 현재는 가구 당 부담액이 4.05로 크게 많지 않지만, 앞으로 이 제도가 성숙할 때 장기요양서비스 수요가 늘면 재원 조달이 문제가 될 것이기에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일본과 독일, 미국의 노인요양 제도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조추용(다니엘) 꽃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2000년 4월 시행에 들어간 일본 `개호(介護, 수발)보험제도`는 도입 당시 서비스 제공 인프라와 재원 확대, 대상자 확대, 수발 관리 등이 문제가 됐지만 개호보험법 개정을 거듭하면서 이제 완전하지는 않지만 국민에게 편리하고 효과적인 제도로 다가가고 있다"고 밝혔다.
유근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재정센터 소장은 세계 최초로 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한 독일은 △장애를 가진 노인에 대한 일반적 보호와 감독을 재정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도입 이래 정체돼 온 급여수준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가 △장기요양급여의 질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강화할 수 있는가 등이 문제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장기요양제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마리아 꽃대 사회복지학부 초빙교수는 "미국은 현재 노인건강제도 예산을 삭감하고 대신 `프로젝트 2020`이라는 개선안을 마련해 연구와 실험단계에 있다"면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장기 보장 개선안은 △개인 중심 정보 접근 강화 △구체적 연구와 증거에 따른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 활동 △현 요양원제도를 지양하고 대상자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집이나 공동체에서 요양을 받도록 도와주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 전했다.
또한 `고령화 시대, 다학문적 접근의 가능성과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가 이어졌다.
김혜래(순희 바르바라) 꽃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사회복지학적 입장에서 접근, 최근 10년간 노인복지 연구 대상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에서 일반 노인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노인복지분야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앞으로 노인의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생활 전반에 대한 통합 서비스 제공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명숙 꽃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심리학 분야의 노인 관련 연구 동향을 발표한 뒤 "현재 우리나라 심리학자들의 경우 노년의 행복한 삶을 위해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이 그리 많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상황이 비관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동희 꽃대 사회복지학부(복지행정학) 교수는 행정학적 입장에서 접근, "고령화시대 노인 문제는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정책"이라고 강조하고, 인간 존엄성에 바탕을 둔 노인복지정책 결정을 위한 학문적 연구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경운(실비아) 꽃대 간호학부 교수는 "1960년부터 2003년까지 국내 노인간호 연구 동향을 담은 논문은 4편, 이후엔 논문이 없기에 추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며 "이제 국내뿐 아니라 국외 노인간호 연구 동향에 대한 분석이 좀 더 이뤄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오세택 기자
sebastiano@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