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산부 지원 계획(사진제공 = 서울시)
서울시가 오는 9월부터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의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합니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 원의 검사비를 지원해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합니다.
서울시는 오늘 “4만2천여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위한 지원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4년 동안 총 2,137억 원을 투입합니다.
먼저 출산 후 산모가 충분한 돌봄을 받으며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100만 원의 산후조리경비 지원을 9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이라면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아울러 출산모의 초산 연령이 높아지고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전국 최초로 고령 임산부에게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둘째 아이 이상을 임신.출산하는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도 새롭게 시작합니다.
둘째 아이 출산으로 첫째 아이 돌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50~100 지원해줍니다.
특히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100를 지원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현재 70만 원이 지원되는 ‘임산부 교통비’는 기존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자가용 유류비 등에 더해서 이달부터는 기차를 탈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지하철역과 관공서, 박물관 등 공공시설 승강기에 ‘임산부 배려공간’도 조성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 가운데 산후조리경비 지원과 임산부교통비 사용처 확대,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은 올해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어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과 둘째 출산 시 첫째아이 돌봄 지원은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이울음소리가 소중한 오늘 우리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며 “서울시는 이번 대책에 그치지 않고 전방위 노력을 중단 없이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