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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아 놀자] 관면혼인 안 한 신자의 이혼은 혼인 무효이기에 재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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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찬미예수님, 신부님, 저는 000성당에서 사도직하고 있는 000 수녀라고 합니다.

사도직에서 신자들의 혼인장애(조당) 문제가 제일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최근에 신부님의 혼인에 관한 내용을 가톨릭신문에서 보고 스크랩을 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혼인법은 이해가 되었다 안 되었다 합니다.

신부님, 신자가 관면혼인 없이 비신자와 결혼하고 이혼했다면 그 자체로 무효이기 때문에, 신자와 결혼하면 된다. 맞나요?



대답입니다 수녀님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수녀님께서는 상당히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하시네요.

예, 새로운 혼인을 맺을 수 있는데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먼저, ‘신자가 관면혼인 없이 살다가 이혼하였다면 그 자체로 무효이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주교 신자는 성당에서 혼인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교회법적인 용어로는 ‘교회법적 형식’이라고 합니다.

천주교 신자는 교회법적 형식을 지켜서 혼인을 해야 합니다. 즉 주례자와 2명의 증인 앞에서 혼인합의를 주고 받아야 합니다. 만일 신자가 이것을 하지 않고 혼인을 했다면 혼인 후에, 그 혼인을 유효화시킬 수도 있고 무효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경우에 부부가 계속해서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교회는 그 혼인을 유효화시켜 줍니다. 이것을 교회법적인 용어로 ‘단순유효화’라고 합니다. 이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가 성당에서 혼인예식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일 부부가 계속 살기를 거부하고 이혼했다면, 교회는 그 혼인을 무효화시켜줍니다. 이 경우는 교회법원의 무효판결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본당 신부님께서 ‘교회법적 형식’을 갖추지 않은 혼인이기에 그 혼인에 대해서 무효임을 선언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새로운 혼인을 맺을 수 있는 자유로운 신분이 되는 것이지요.

수녀님, 다시 혼인을 맺을 때는 반드시 신자와 맺어야 한다는 교회법의 규정은 없습니다. 신자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신동철 신부는 안동교구 소속으로 1993년 사제품을 받았으며 로마 교황청립 라테란대학교에서 교회법 박사학위를 받았다.


신동철 신부(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기사원문보기]
가톨릭신문  201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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