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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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것 탐하지 말고 몸과 마음 깨끗하게

[박모란 교리교사의 교리, 궁금한 건 못참지] (29) 십계명(十誡命)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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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계명은 도둑질과 거짓말을 금한다. 또한 재산을 소유하고 부를 누리는 것은 축복이지만 자기 이익을 위해 타인을 불행에 빠트리는 것은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OSV


제6계명 : 간음하지 마라.(탈출 20,14)

십계명의 여섯째 계명은 인간사회의 가장 기본적 가치인 혼인과 가정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명하는 법 - 성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정결한 생활을 하도록 명합니다.

금하는 법 - 모든 간음(부정한 성관계)과 사음(아내나 남편이 아닌 자와 하는 음탕한 짓)뿐만 아니라 온갖 부정한 행동과 그러한 행위로 이끄는 위험까지도 금합니다. 강간·겁탈(음행을 목적으로 강제로 사람을 끌고 가는 행위)·상피(相避, 결혼할 수 없는 가까운 친척 사이의 음행)·독성(瀆聖, 거룩한 물건이나 장소를 음행으로 더럽히는 행위)·자위행위·소도미아(동성끼리의 음행)·수간(獸姦, 동물과의 음행)·혼전 성행위·포르노 제작과 배포·성매매 등입니다.



제7계명 : 도둑질을 하지 마라.(탈출 20,15)

십계명의 일곱째 계명은 재산 소유권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임을 말합니다.

명하는 법 - 다른 사람의 재물을 부당하게 빼앗거나 차지하지 말라고 명합니다.

금하는 법 - 불의하게 남의 물건을 빼앗는 것, 남에게 어떤 모양으로든지 손해를 끼치는 것,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에 직간접으로 협력하는 것, 자기 재산을 함부로 낭비하는 것, 불의한 상업 행위로 이익을 취하는 것, 부당한 고리대금을 하는 것 등입니다.



제8계명 :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탈출 20,16)

거짓 증언·거짓 맹세와 거짓말·경솔한 판단·악담과 비방·중상과 모략·지나친 아부나 아첨 등은 십계명 여덟째 계명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명하는 법 -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에서 진실을 왜곡하지 말라고 명합니다.

금하는 법 - 거짓말을 하는 것, 말로써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 아부를 지나치게 하거나 과장하는 것, 남의 비행을 이유 없이 말하는 것, 이간질해서 싸움 나게 하는 것, 이유 없이 남을 판단하는 것, 꼭 지켜야 할 비밀을 함부로 누설하는 것 등입니다.



제9계명 :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탈출 20,17)

십계명의 아홉째 계명은 마음과 육체를 깨끗하게 간직해야 하느님을 뵐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명하는 법 - 육체의 무질서한 탐욕을 경계하라고 명합니다.

금하는 법 - 어떤 사람과 음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나 부정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음탕한 말이나 장난, 음탕한 책이나 영화를 보는 것 등입니다.



제10계명 :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탈출 20,17)

십계명의 열 번째 계명은 재산을 소유하고 부를 누리는 것은 축복이며 좋은 일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동시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의 불행을 원하거나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일깨워줍니다.

명하는 법 - 탐욕과 세상의 재물에 대한 지나친 소유욕을 갖지 말라고 명합니다.

금하는 법 - 남의 재산을 사기 치거나 횡령하는 것, 남의 재산을 도둑질하는 것, 남에게 손해를 끼쳐서 재산을 모으는 것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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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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