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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나이를 왜 낮추려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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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인권단체들의 촉각을 세우게 하는 현안 중 하나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인 14세 미만을 현행보다 낮춰야 한다는 정부 논의다.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은 범죄를 행해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것은 나이가 어린 청소년은 교육과 교화의 대상이라는 가치관에 근거한다.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 어제오늘 나온 것이 아니다. 잊힐 만하면 반복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한 살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재점화됐다.


요즘 청소년들은 과거와 달리 발육이 빠르고 범죄 양상이 성인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기존대로 놔둘 수 없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듯하다. 언론에서는 촉법소년이 저지른 범죄를 자극적으로 보도하고, 대중들은 극히 특수한 사례를 “요즘 애들이 이렇다”는 식으로 섣불리 일반화시킨다.


그러나 청소년 범죄가 과거보다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거나 더 강력해졌다는 주장에 신뢰할 만한 근거가 있는지 물어야 한다. 경제 성장에 따라 청소년들의 신체 조건이 과거보다 좋아졌다는 사실은 통계 수치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정신적 성숙도나 자립심도 향상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과거에 비해 늦은 나이까지 부모에게 의존하며 유아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청소년들도 많다.


촉법소년 상한 연령 논의에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생각할 일이 있다.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느냐는 것이다. 청소년을 돌볼 책임을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자는 말을 쉽게 할 수는 없을 듯하다.


박지순 기자 beatles@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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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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