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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살리는 법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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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교단이 성명을 통해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전했다. 주교단이 생명 보호 입법을 촉구한 것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할 목소리로, 낙태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나 의료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생명의 존엄과 사회의 윤리적 기반을 가늠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낙태 관련 입법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러는 사이 낙태에 관한 논의는 생명의 가치보다는 ‘권리’와 ‘선택’으로만 설명되는 경향이 강해졌다. 생명에 대한 근본적 성찰 없이 낙태를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흘러간다면, 결국 가장 보호받아야 할 태중 생명의 권리는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주교단이 지적했듯이 지금 필요한 것은 「모자보건법」 일부 조항을 손보는 수준의 논의가 아니라, 생명 보호의 원칙을 분명히 세우는 일이다. 태아 역시 보호받아야 할 인간 생명이라는 사실을 법과 제도가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동시에 임산부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제도 역시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생명을 바라보는 시선이다. 생명은 인간이 임의로 판단해 취사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신 존엄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 사회가 선택해야 할 길은 분명하다.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한 생명을 먼저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생명을 살리는 법이 먼저 세워질 때 비로소 우리 사회는 진정한 인간 존엄의 토대 위에 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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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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