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교회와 시민사회가 참사를 기억하고, 생명을 소중히 하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함께 모여 기도했다.
서울·인천·수원·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한국 천주교 여자 수도회 장상 연합회(이하 여장연) JPIC분과, 한국 남자 수도회 사도 생활단 장상 협의회(이하 남장협) 정의평화환경전문위원회, 4개의 평신도 정의평화 단체와 400여 명의 시민들은 4월 13일 서울특별시의회본관 세월호 임시 기억관 앞에서 세월호 참사 12주기 추모미사 ‘기억하고 연대합니다’를 봉헌했다. 이번 미사는 4월 16일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앞두고 희생자를 기리고 유가족을 위로하며,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 건설을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
미사를 주례한 남장협 정의평화환경전문위원회 위원장 양두승 신부(미카엘·작은 형제회)는 강론에서 “세월호 참사로 많은 교훈을 얻고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에 경종을 울렸다고는 하지만, 지금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겪었던 것처럼 또 다른 참사들은 여전히 발생한다”며 “참사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고의 책임을 묻고 처벌하고, 참사나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과 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사 중에는 여장연 소속 수도자들이 추모곡 <꽃>을 불렀으며, 희생자 유가족도 참석해 참사 재발 방지를 요청하는 목소리를 전했다.
고(故) 임경빈 군의 어머니 전인숙 씨는 “또 다른 참사가 일어나지 않고 누구나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뤄져 가족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국민의 생명·안전·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사회적 참사와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의 의무와 시민의 권리 등의 기본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법안은 ▲안전권의 법제화 ▲독립적 조사 기구 설치 ▲피해자 권리 보장 ▲정보 공개 및 시민 참여 ▲안전 영향평가 도입 등을 담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로 제정 논의가 시작돼 2020년 11월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됐고, 2025년 3월 10일 제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됐지만, 현재까지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외에도 유가족들은 국가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과 추가 조사 약속, 비공개 기록 공개, 피해자 권리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4월 10일 ‘세월호 참사 청와대 문건 목록 비공개 처분 취소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참사 당일 청와대 문건을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또한 세월호 참사 희생자 봉안 시설과 전시·교육 시설 등으로 구성된 4·16 생명안전공원은 2027년 조성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