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가 6월 24일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을 각각 가결했다.
서울시 지원 조례안은 재석 의원 59명 가운데 찬성 47명, 반대 4명, 기권 8명으로 통과됐다. 서울시교육청 지원 조례안은 재석 의원 61명 가운데 찬성 48명, 반대 6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 통과로 서울 WYD 준비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공식 지원 체계 안에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특히 기존 국제문화행사 지원 체계만으로는 뒷받침하기 어려운 숙박·급식·교통·안전·의료·위생 지원, 학교시설 활용, 관계 기관 협력, 자원봉사자 운영, 문화·관광 연계 등에 관한 행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초대형 국제행사인 WYD의 준비에는 교회뿐 아니라 정부,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자치구 등이 함께 움직이는 협력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대규모 참가자의 숙박을 위해 체육관 등 학교시설 활용이 주요 과제로 꼽히는 만큼, 서울시교육청과 각급 학교가 학교시설 활용에 협조할 수 있는 근거도 필요했다.
조직위 기획본부장 이영제(요셉) 신부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해 가결된 두 조례는 서울 WYD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필수적인 법적·행정적 근거가 된다”며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과 함께 이번 조례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조례는 WYD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서울시장이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지원 계획에는 지원 조직 구성과 운영, 관련 시설 설치·이용과 사후 활용, 안전관리와 재난 예방 대책, 교통·숙박·급식·의료·관광 등 대회 운영 지원 방안이 포함된다.
조례를 통해 서울시는 대회 관련 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안전관리, 질서유지, 환경정비, 참가자와 방문객을 위한 교통·숙박·급식 편의, 자원봉사자 모집·교육과 활동, 청년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문화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관계 중앙 부처와 서울시교육청, 자치구, 서울 WYD 조직위원회 등 관련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서울시 관련 부서와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이 참여하는 지원단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숙박·시설, 급식, 안전, 위생 의료, 교통, 문화관광, 행정 지원 등 분야별 협력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 조례는 학교시설 활용과 교육 협력 활동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교육감은 대회 운영에 필요한 체육관과 급식시설 등 학교시설 확보를 지원하고, 대회 기간 활용되는 학교시설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협조할 수 있다.
학교시설 이용과 관련해서는 학교장이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 이용을 허가하고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자는 시설 훼손이나 물품 망실 때 원상 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안전사고와 재산상 손해에 대비해 시설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번 조례 제정에는 서울시의회 WYD 지원 특별위원회의 역할이 컸다. 특위는 2025년 12월 구성된 뒤 WYD 지원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조직위와 간담회를 여는 등 대회 준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검토해 왔다. 박칠성 의원(요셉·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특위는 6월 22일 제5차 회의에서 서울시 지원 조례안과 서울시교육청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문성호(토마스·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 찬성토론에서 2023년 새만금 잼버리 사태를 언급하며 조례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의원은 “우리는 2023년의 참담한 실패를 단 한 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며 “그 실패의 핵심은 기관 간의 명백한 역할 분담 부재와 실무적으로 집행 권한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이 서울시와 교육청, 자치구, 조직위가 함께 움직이는 지원협의체와 분야별 지원단 구성 근거를 담고 있다며 “민관 모든 곳이 다 합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두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조례 통과에 따라 조직위와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자치구 등 관계 기관은 숙박·급식 시설 확보, 학교시설 활용, 행사장 별 인파 관리, 교통 대책, 폭염·폭우 대응, 비상의료체계, 자원봉사자 운영 등 세부 실행계획을 구체화할 전망이다.
이승훈 기자 joseph@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