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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972억 원 투입된다?” 2027 서울 WYD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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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4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이 가결, 통과됐다. 그러나 이를 둘러싸고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범종교개혁시민연대 등이 반대 성명을 내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972억 원 규모의 세금 투입, 정교분리 원칙 위반, 별도 조례 필요성, 학교시설 동원 등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 지원 조례를 둘러싼 주요 쟁점을 확인한다.

세금 972억 원이 투입된다?

일부 언론과 단체들은 두 조례의 비용추계 합산액이 약 972억 원에 이른다는 점을 들어 대규모 세금 투입 우려를 제기했다. 서울시 조례 관련 추계액은 약 389억 원, 서울시교육청 조례 관련 추계액은 약 583억 원으로 산정됐다.

그러나 이 금액은 확정 예산이 아니다. 조례 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최대 범위로 잡아 산술적으로 더한 추정치에 가깝다. 실제 예산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안 편성, 의회 심의와 의결, 관계 기관 협의, 대회 운영계획 확정 과정 등을 거쳐 정해진다.

972억 원은 최대 예상 참가자 100만 명을 기준으로 숙박·급식·교통·의료 수요를 넓게 잡고, 교육청 관련 비용도 서울시 내 1119개 학교의 전체 활용 가능성을 전제로 산정한 수치다. 실제 예산은 참가자 수, 사용 학교 수와 기간, 신청 현황과 교육청·학교 협의에 따라 달라진다. 참가자 수와 학교 사용 규모가 줄면 함께 줄어들 수밖에 없다.

특히 비용추계에는 급식비, 조리인건비도 약 353억 산정돼 있다. 그러나 이는 학교 급식시설을 활용해 직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계산이다. 역대 WYD에서도 식사 제공은 지정된 일반 식당에서 식권이나 바우처 카드를 사용하거나 주최 측에서 도시락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이 주로 이용됐다. 서울 WYD 역시 순례자들에게 카드를 발급, 외부 식당·지정업체에서 식사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숙박 소모품 역시 참가자 지참, 민간 후원, 물품 협찬 등으로 충당될 수 있다.

무엇보다 972억 원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최종 부담액이 아니다. 조직위와 천주교 측 부담, 순례자 부담, 민간 후원 등이 반영되면 실제 비용은 더 줄어들게 된다.

서울 WYD 지원 조례는 ‘정교분리’ 원칙 위반?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김형재 의원은 반대토론 중 “특정 종교 행사에 대한 별도 입법은 헌법상 종교적 중립성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교분리 원칙은 종교와 관련된 공적 지원을 모두 금지한다는 뜻으로만 해석되지는 않는다. 공적 지원의 목적이 선교나 교세 확장 자체에 있는지, 국가와 종교단체가 과도하게 결합하는지 등이 고려된다.

행사 규모와 지원 항목은 각각 다르지만, 국내에서도 2013년 세계교회협의회(WCC) 부산총회, 2012년 세계불교도우의회(WFB) 한국대회, 2024년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 등 종교계 국제행사에 공공 예산이 지원된 전례가 있다. 서울시 조례도 지원 항목은 행사 자체보다 안전·교통·숙박·급식·의료 등 대규모 행사 운영에 필요한 공공 행정 영역에 맞춰져 있다.

서울 WYD 조직위원회는 공식 발표에서 서울 WYD의 공적 의미를 청년, 평화, 보편적 인류애, 종교 간 화합 등으로 설명해 왔다. 조직위원장 정순택(베드로) 대주교는 지난해 2027 서울 WYD 기본계획 발표 당시 서울 WYD를 “인류 공동체가 함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성찰의 초대”라고 설명하며, “보편적 인류애를 배우고 나누는 대회, 종교 간 화합과 사회적 연대를 구현하는 대회로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반 국제문화행사, 조례만으로 충분하다?

국회가 마련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과 기존 조례만으로도 WYD 지원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러나 일반 국제문화행사 지원 체계만으로는 서울 WYD 준비에 필요한 실행 근거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일반 국제문화행사 지원 조례가 포괄적 지원 근거라면, 두 조례는 서울 WYD 준비에 필요한 기관 간 역할 분담과 학교시설 활용 절차를 구체화한 실행 근거라고 볼 수 있다.

최대 100만 명이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예상되는 서울 WYD는 숙박, 급식, 교통, 의료, 안전, 출입국, 자원봉사, 문화관광, 학교시설 활용까지 여러 행정 영역이 동시에 맞물리게 된다. 서울시 혼자 처리할 수 있는 행사가 아니라 서울시교육청, 자치구, 중앙 부처, 조직위가 함께 움직여야 하는 구조다. 어느 기관이 어떤 역할을 맡는지, 예산을 어떤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 학교시설을 어떤 절차로 사용할 수 있는지, 시설 훼손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까지 사전에 정해져야 한다.

서울시의회 본회의 중 문성호(토마스) 의원도 새만금 잼버리 사례를 언급하며 “그 실패의 핵심이 기관 간의 명백한 역할 분담 부재와 실무적으로 집행 권한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학교시설을 종교 행사에 동원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범종교개혁시민연대는 서울 WYD 지원 조례안 통과와 관련한 성명을 통해 “공교육 자원을 종교 행사에 동원하는 초유의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국립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립·사립학교 시설도 시도의 교육규칙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실제 여러 종교단체가 학교시설을 대관해 예배 등 종교 행사를 연 사례들이 있다.

또한 서울 WYD 중 학교시설은 종교 행사에 이용되지 않는다. 대회 기간 중 참가자의 생활 편의를 위한 한시적 시설 이용에 가깝다. 본대회 기간도 통상 초중고등학교 여름방학 기간과 겹친다.

서울시교육청 조례도 학교시설을 강제로 제공하도록 하는 구조는 아니다. 조례는 교육감이 학교시설 이용 허가를 장려할 수 있도록 하지만, 학교시설 이용은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뤄지도록 제한한다. 학교장은 학교 교육과 학교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시설 안전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건도 붙일 수 있다.

서울 WYD 조직위원회 기획본부장 이영제(요셉) 신부는 “이번 조례는 특정 종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규모 국제행사를 안전하게 준비하기 위한 공공 협력의 근거”라며 “정부,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자치구 등과 협력하며 한국 사회의 환대와 안전 역량, 문화적 품격을 세계 청년들에게 보여주고, 대한민국과 서울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joseph@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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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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