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은호 신부(그레고리오·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소장)가 정부의 약물 낙태 도입 움직임과 모자보건법 개정 논의에 대해 “모든 인간 생명의 가치를 위협하는 약물 낙태 도입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 신부는 6월 30일 국회소통관에서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과 함께한 기자회견 자리에서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이어진 입법 공백과 최근 낙태 관련 법·제도 논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신부는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낙태죄에 대한 형법 개정의 책무를 저버린 국회로 인해 낙태죄가 사실상 사문화됐다”며 “이제는 약물 낙태 도입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낙태의 완전한 자유를 제도화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통한 낙태약 판매 허용, 임신 전 기간에 걸친 낙태 허용, 낙태의 건강보험 적용은 이 땅에 완벽한 낙태의 자유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는 태아의 생명은 물론 여성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일상적인 위협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신부는 특히 태아의 생명권 보호가 인권 존중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간의 기본권 가운데 기본권인 생명권을 가장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태아에게서 박탈하는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인권 존중을 말할 수 있느냐”며 “어머니에게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 무고하고 힘없는 생명을 죽이는 낙태가 어떻게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또 “법은 사람들의 행태를 인정하고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과 이 사회가 함께 보호해야 할 공동선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며 “생명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우리 사회가 함께 보호해야만 지켜낼 수 있는 근본적인 가치”라고 밝혔다.
박 신부는 모든 인간 생명이 수정되는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존중받아야 한다는 교회의 생명윤리 원칙도 재확인했다. 그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은 생명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된다”며 “모든 인간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 명의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이지 않는 태아의 생명을 무시하면서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할 수 없다”며 “임신과 출산을 배척하면서 여성의 인권을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태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곧 우리 하나하나의 소중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낙태의 합법화가 선진국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승훈 기자 joseph@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