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국회의 법 개정이 지연되자, 천주교와 환경단체들이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서울대교구 생태환경위원회를 비롯한 전국 11개 교구 생태환경위원회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등 교회 환경단체들은 7월 15일 ‘탄소중립기본법의 즉각적인 개정을 촉구합니다’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고,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제정됐다. 하지만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중간 감축목표를 제시하지 않아, 2024년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다. 연도별 감축 계획을 구체화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 과도한 감축 부담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천주교 단체들은 성명에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5월 말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법 개정을 이루지 못했다”며 “산업계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일부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태도로 법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부처들도 기후위기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 지구적인 문제인 기후위기를 모든 인류와 모든 세대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성명에서 “기후위기를 촉발한 성장과 개발이라는 이념을 넘어 생명을 가장 중심에 품고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며 “생명을 일구고 돌보라는 창조주 하느님의 명에 따라 행동하는 신앙인들은 탄소중립기본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가톨릭기후행동 등이 포함된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제헌절을 하루 앞둔 7월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부처와 국회, 산업계에 “헌법재판소 결정 이행의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모든 이의 기본권을 지킬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에 당장 나설 것”을 요구했다.
변경미 기자 bgm@catimes.kr